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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비자원 배상 결정 무시

황창규 호, 고객중심 외치더니 알고 보니 ‘회사 중심’

2014.06.13(Fri) 12:37:03

KT가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배상 권고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한국>은 지난 5월 16일 KT, 올레폰 안심플랜 꼼수 논란‘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다. KT가 소비자원의 배상 권고 결정을 무시한 것은 황창규 회장 취임 후 ‘고객 최우선 경영’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 소비자원 조사 결과 KT 과실 인정

지난 5월 김씨는 KT의 기기변경 ‘3개월 올레 플랜 무료제공’을 가입했으나 KT의 전산이 바뀌면서 반영되지 않아 KT에 항의 했다. 이에 KT는 고객이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해주지 않아, 김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KT가 김 씨에게 일정 부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KT가 사전에 계약 조건을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시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규정하고 과실로 인정했다. 또한 KT가 작게 표시되는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해당 조건이 노출돼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소비자원은 KT가 김씨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보상을 권고했으나 KT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KT가 보상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어 중재는 성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결정으로 김 씨는 앞으로 민사소송 등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소비자원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도 KT의 부당한 조치를 신고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위반 혐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김 씨는 “KT가 소비자원의 배상결정까지 외면하고 있다. 사장이 새로 바뀌고 고객 중심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고 성토했다.

   


   


◆ 고객 정당한 보상 요구에 KT 태도 돌변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KT는 지난 4월 ‘갤럭시 S5’ 가입 유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올레폰 안심플랜’을 3개월 무료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KT를 수년 간 이용해 온 직장인 김모 씨는 이벤트 마지막 날인 4월 26일 KT 홈페이지(올레닷컴)를 통해‘ ’갤럭시S5‘ 이벤트에 응했다. 올레폰 안심플랜이란 KT가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된 핸드폰에 사고 발생 시 기기변경 비용과 파손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씨는 수십 차례 고민 끝에 이벤트에 응하기로 결정해 가입했기 때문에 가입 당시 상황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시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내용과 ‘3개월 올레 플랜 무료 제공’이라는 두 개의 항목들이 있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가입 신청화면에서 해당 항목에 체크한 후 이후 신청화면에서는 보험신청항목이 3개월 이후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체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24개월 조건 보험에는 미가입하기로 했지만 3개월 올레 플랜 가입여부에는 동의하며 체크했다고 한다. 체크 결과 특약 사항으로 올레 안심 플랜 3개월 가입이라는 문구도 확인했다는 것.

이렇게 이벤트에 정상적으로 가입된 것으로 확신한 그는 지난 달 초 사용하던 갤럭시 S5 휴대폰을 분실하면서 KT와 마찰이 방생했다.분실 직후 그는 곧바로 KT 콜센터에 보험혜택과 관련해 문의했다. 그의 상담을 받은 최초 KT콜센터 직원은 “(안심플랜에 따라) 새 휴대폰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상담원이 바뀌면서 KT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그는 성토한다.

KT는 김 씨가 24개월 보험신청 체크를 하지 않아 정식 가입처리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KT는 화면상으로 작은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커서를 대면 ‘가입 희망자 한에서만 가입, 3개월 후 유료 전환 (고객 희망 시, 3개월 후 해지 가능. 단, 올레폰안심플랜 재가입 불가)’란 문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는 KT가 이벤트를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신청 체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로 넘어가는 사이 KT의 가입신청서 자체가 전산 상으로 바뀐 것도 확인해 KT의 과실을 주장하지만 KT는 이를 끝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김 씨는 “KT가 보험 신청과 적용과 관련해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KT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KT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휴대폰 보험 처리 후 계약해지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KT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그는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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