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직장 내 왕따·집단 괴롭힘’을 규제하는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민 공익 차원의 입법화를 위해 11월 23일 출범한 ‘동서남북포럼’은 첫 공식 활동으로 2018년 1월 직장 내 집단 괴롭힘 문제와 입법적 대책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서남북포럼 한 회원의 자녀는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서남북포럼은 입법이 완료되면 회원 자녀 이름을 따 ‘원소연법’으로 불리기를 희망했다.
고 원소연 씨는 2016년 2월 패션 대기업 인턴 디자이너로 입사했다. 당시 고인이 속한 팀은 팀원들이 모두 정규직이었다. 원 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못돼 지인에게 “직장 내 ‘왕따’를 당했다”고 하소연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회사 차원의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차원의 공개사과는 없었다.
해당 기업 측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회사 대표와 고인이 속했던 팀원들이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유족 측에 사건과 관련해 공동 조사를 제안했지만 회사 차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해 입장이 좁혀지지 못했다”며 “당사는 유족 측이 고소한 노동부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동서남북포럼은 회장으로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추대됐다. 회원으로 김제원 강원대학교 서울본부장, 박건림 한국인간과학연구소 이사장, 임석기 대한건설협회 상임정책특보, 이동헌 하얀나무 이사, 유범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동서남북포럼은 서구 여러 나라가 직장 내 집단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관련 법령을 제정해 적극 대응하지만 국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노동한경건강연구소에 따르면 프랑스는 근로자의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사용자의 예방 의무와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프랑스 형법전은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조항을 두어 정신적 괴롭힘의 가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을 마련했다.
정재룡 동서남북포럼 회장은 “국내에서도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살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지만 국내 연구와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형법, 민법, 노동법적 시각에서 본격적인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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