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임금체불로 노동청으로부터 고발된 업체가 임금체불 동안에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체인 A 사에서 일했던 직원 8명은 지난 8월 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퇴직자 8명 중 1명인 김 아무개 씨에 따르면 A 사는 올해 4월부터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월급이 미뤄지자 김 씨는 6월 15일 퇴직 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이후 7명이 동참했다.
김 씨는 “월급이 처음 밀린 다음 날 회사 대표가 외제차를 끌고 오더라”며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인 세전 1800만 원이다. 수습 때 계약서 작성도 없이 일용직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했다. 당시 월급이 105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조사 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했지만 A 사는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청은 10월 13일 A 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김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려고 법인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직원도 잘 모르는 업종으로 신고 된 게 많았다”며 “4대 보험도 미납 상태인지 연금보험 체납 사실 통보도 받았다”고 말했다.
A 사는 잡지 및 인터넷 미디어를 발간하며, 콘텐츠 컨설팅, 교육, 대행사업을 하는 회사다. 이 회사의 B 대표는 관련 협회 홍보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며 A 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대회 출품작 대행, 미래부 산하 포럼 회원사로 활동한다.
이 회사는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에도 발을 걸쳤다. 2014~2015년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 정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또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관 협약기업으로, 임금체불로 퇴직한 한 직원은 이 경로를 통해 A 사에 취업했다. 2015년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 용역에도 참여했다. A 사는 특히나 임금체불이 시작된 4월 이후인 6월에도 공공기관 관련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주최했다.
A 사는 현재도 국가인적자원개발 기관 협약기업이다. 기관 관계자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이번 수료생을 보내기 전 사실을 알아 다행이다”며 “수료생 알선 제의가 들어와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는 A 사가 임금체불을 해결하지도 않은 채 채용사이트에 구인공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A 사의 임금체불을 각 채용사이트에 알렸다. 그런데 한 채용사이트에서 A 사가 이미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람들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는 “구인공고를 계속 올리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 같다. 직원을 소모품 취급하는 것 같다. 돈보다는 정의의 문제다. 고소를 취하할 생각 전혀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 B 대표는 24일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임금체불한 기업들 많은데 왜 우리만 문제를 삼나. 검찰에서 약식기소한 벌금은 지급이 완료됐다”며 “퇴직금은 지급하지 못했지만, 임금은 지급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아직도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 했으며, A 사는 지금까지 김 씨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종용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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