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이 과거 고발사건에 더해 새로운 혐의점들을 포착해 확인 중이다. 회사에서 근무한 적도 없는 ‘유령직원’의 급여를 법인계좌에서 지급했다는 의혹과 효성그룹 건설PG(Performance Group‧부문)가 중간 협력업체를 활용해 과다하게 거래가를 올렸다는 의혹 두 가지다. 검찰은 여기서 나온 자금들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지난 17일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효성 일가와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접수된 10여 건의 고소‧고발을 지난 9월부터 종합했다. 2014년 효성 일가 차남 조현문 변호사(전 효성중공업PG 사장)이 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10월에는 회사 관계자 수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조 전 부사장의 고발장이 검찰 수사의 발단으로 알려지면서, 일명 ‘효성 형제의 난’이 3년 만에 정리 수순에 돌입했다는 예측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 앞서의 관련자 조사 과정과 또 다른 제보 등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 두 가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과거 검찰 수사와 2013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서와 계열사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과거 고소‧고발 건 중심”이라면서도 “다른 부분에서도 비자금 조성 정황이 발견됐다.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새롭게 발견된 두 가지 정황 가운데 검찰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효성 건설PG(효성건설과 진흥기업으로 구성)의 ‘유통마진’이다. 2015년 조현문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장에 건설PG를 활용한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함돼 있지만, 검찰이 최근 추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효성건설PG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일부 건축 자재업체에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간 납품업체를 끼워 거래가를 과다하게 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업체의 ‘유통마진’이 조 회장의 비자금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고발장 등에선 8년여 동안 건설PG를 통해 쌓인 비자금 규모가 최소 1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 검찰은 확인해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의혹이 제기된 효성 건설PG의 하도급 거래 형태는 ‘건설PG→납품업체→자재업체’ 순이다. 건설PG가 자재업체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중간에 납품업체를 끼워 자재업체와 독점 수준의 계약을 한 뒤, 재하청을 주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이 납품업체는 별다른 영업 활동이나 특별한 역할 없이 유통마진 등으로만 연 10억~20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 회사명을 여러 차례 바꾸기도 했는데, 효성 건설PG가 다양한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위장하려 변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중간 납품업체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진흥기업은 2008년 효성에 인수됐다. 같은해 조 회장은 이 회사의 등기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유령직원’ 의혹도 새롭게 검찰 수사에 포함됐다. 조 회장이 2000년부터 최근까지 자택에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헬스트레이너 등 개인 직원들을 효성그룹 총무부서 직원이나 계열사 직원 등으로 꾸며 회사 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그룹이나 일부 계열사에선 이미 퇴직한 직원들을 퇴사 처리하지 않고 급여를 연말까지 정상 지급한 뒤, 이들이 속해있던 팀의 ‘영업비’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면접만 보고 정식 채용되지 않아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유령직원’들을 만들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 급여가 16년여 동안 1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위 직원 등에게 지급된 급여가 비자금으로 조성된 흔적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효성그룹 압수수색 대상에는 건설PG를 비롯해 총무, 회계, 인사 부서 등이 포함됐다. 앞서의 새로운 정황과 관련된 부서들이다. 모두 과거 검찰 수사나 2013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비자금 혐의의 압수수색에는 회사 재무 자료가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번 압수수색에선 제외됐다. 지난 17일 이후 그룹 회계 담당 직원들부터 회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 총수 일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인 점을 토대로 일각에서 과거 정권과의 수사 연관성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별건 수사라고 일축했다. 앞서의 검찰 관계자는 “특정 개인과는 관계없다. 공소시효와 그간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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