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증권업계 최장수 최고경영자(CEO)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이 오는 2018년 3월 5연임 도전에 악재를 만났다.
김해준 사장은 2006년 대표로 취임해 10년 가까이 교보증권을 이끌면서 신탁 및 기업금융(IB) 부문에서 경쟁력을 크게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3월 4연임에 성공했고 내년 3월 23일 임기만료를 4개월여 남겨두고 있다. 그의 2016년 4연임 성공에는 2015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 1조 310억 원, 순이익 789억 원을 기록한 교보증권의 사상 최대 실적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이후 교보증권의 실적은 하향세다. 2016년 교보증권은 매출은 1조 101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늘어났으나 금융업체 실적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인 순이익은 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줄었다. 교보증권은 올해 상반기 매출 5732억 원, 순이익 365억 원을 거뒀는데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각각 10%, 22% 줄어든 매출 6390억 원, 순이익 472억 원을 기록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자기자본이 1조 원에 못 미치는 7000억 원 규모의 증권사로는 매우 양호한 자기자본이익률(ROE)를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올해도 10%를 넘고 있다”며 “올해 사업계획에서 순이익 64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상반기 거둔 실적을 미루어 목표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전을 다루는 금융권 특성상 회사에 대한 평판은 CEO 연임에 중대 변수로 작용한다. 김해준 사장이 네 번째 연임 기간에 교보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몇 차례 불법 사례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5월 18일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으로 교보증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1억 2140만 원을 부과하고 교보증권 임직원 2명에게 견책, 1명에 주의 조치했다.
교보증권은 증권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진출하면서 금융당국에 신고도 없이 1년 넘게 사업을 하다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 외의 부수적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기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특수목적회사(SPC) 31개를 설립하고 건설 전문 인력까지 채용했다. 교보증권 SPC는 2015년 5월 18일부터 2016년 7월 8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해 2회에 걸쳐 낙찰 받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교보증권이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의 주택건설업 진출은 매우 특이한 사례며 그것도 신고도 없이 했다”며 “CEO가 경영실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보증권은 2016년 6월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1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건으로 임원 1명이 주의 조치를 받고 직원은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1명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교보증권은 2016년 6월 불법 자전거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과태료 1억 80000만 원, 임원 1명 주의, 직원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1명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자전거래란 증권사 내부 계좌들을 운용하면서 주식과 채권을 반복해서 사고팔아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주의를 받고 모두 원만하게 해결된 내용들이다”고 해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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