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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사채 피해자 1244명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

2014.06.12(Thu) 13:17:13

동양 계열사에 투자했던 피해자 중 동양 회사채 피해자 1244명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등을 상대로 지난 10일 제기된 동양그룹 계열사 상품 통합에 의한 소송과는 별개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동양회사채 피해자들로만 구성된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서울중앙지법에 동양그룹 계열사 상품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동양회사채 피해자들만을 총원으로 해 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착수, 최종 위임장을 제출한 1244명(최종 위임액수 460억원)명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동양회사채 관련 집단소송의 피고는 동양, 동양증권, 현재현 회장 등 회사채 발행에 동의한 동양 이사 15명,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이다.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며,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허가요건으로 피고 회사 발행 증권총수의 1만 분의 1을 요구하고 있어 주식회사 동양을 피고로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판단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2005년 도입됐다.

김학성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대상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인데, 문제는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 그리고 티와이석세스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기업어음(CP)은 비상장사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발행한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동양증권이 판매한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양 회사채는 상장사인 동양이 발행하고 동양증권의 모집주선 방식에 의해 판매했다.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심각한 법률상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금액 2조원, 피해자 수만 5만여 명에 달하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각기 다른 두 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본격화 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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