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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2014.06.12(Thu) 12:44:46

국토교통부는 12일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했다.

국토부가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해씨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 중이다.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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