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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건국우유, 남양유업 사태 이후에도 '밀어내기'

생산부진 제품 등 13개 품목 8년간 떠넘기기…공정위 과징금 최고액 5억 부과

2017.10.25(Wed) 18:36:51

[비즈한국] 배상면주가, 남양유업, 현대모비스. 전혀 다른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밀어내기 ‘강매’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기업이다. 이번에는 건국대학교가 만든 유제품 업체 ‘건국우유’가 여기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국유업과 건국햄이 무려 8년 가까이 가정 배달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업계 3위인 건국우유가 8년 가까이 대리점에 밀어내기 갑질을 하다 적발돼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건국우유


건국유업은 건국대학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제품 관련 수익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산 488억 7000만 원, 매출액 1571억 9000만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시장점유율로 따지면 서울우유와 남양유업에 이어 전체 유제품 시장 점유율 16%를 차지하는 3위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전국에 272개 가정배달 대리점을 확보, 각 가정에 유제품을 배달·공급하고 있는데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신제품 및 리뉴얼 제품, 판매 부진 제품, 생산 중단을 앞둔 제품 등의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2013년 남양유업 사태가 발생, 밀어내기가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국유업 역시 남양유업과 같은 방식으로 대리점에 부당한 방법으로 제품 떠넘기기를 지속했다는 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회사 측은 대리점에 구매를 강제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7월 4일에는 4일 뒤인 8일에 ‘연요구르트’ 제품이 생산 중단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중단일까지 주문량 푸시(밀어내기)가 있을 예정이니 양해를 바란다”며 구입을 강요했고, 2010년 12월에는 유제품이 아닌 고가의 해양심층수 ‘천년동안’ 제품 강매에도 나섰다. 회사 측은 ‘해양심층수 고정 가구 수 확보’ 판매 계획이 있다며 대리점주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일괄 배송 문자를 발송한 다음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월매출 3000만 원 이하 대리점에는 3가구를 배정해 가구당 해양심층수 2박스씩 6박스를, 월매출 5000만 원 이하 대리점에는 5가구를 배정, 10박스를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부진 제품의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 주기적인 강매도 이뤄졌다. ‘제대로진한요구르트(제진요) 딸기’ 제품 판매가 부진하자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대리점에 해당 제품 200ml 구매와 홍보를 요청했으나 대리점 반응은 시큰둥했고 회사 측은 ‘자발적 주문이 없다’며 해당 제품을 월 1회 임의로 배송해버린 것. 10월에 다시 주문이 이뤄지지 않자 다음 달인 11월, 해당 제품은 다시 15곳의 대리점에 1박스씩 납품이 됐다.

 

건국우유 본사에서 대리점에 밀어내기한 제품들. 사진=건국우유


2016년 3월에는 ‘제진요 크랜베리’ 제품 밀어내기가 이뤄졌다. 회사 측은 “제진요 크랜베리 리뉴얼 제품이 최소 생산 수량 부족 및 판매 목표 미달로 인해 부득이 전 대리점에 10입 1박스를 추가로 배송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런 방식으로 건국유업 측은 대리점에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 판매부진 제품, 생산 중단을 앞둔 제품 등 총 13개 품목을 강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회사 측이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신제품 등의 최소 생산 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판매 부진 제품, 생산 중단을 앞둔 제품의 재고 증가 등의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기고 재고를 강제 소진하기 위해 밀어내기를 했다”며 “회사 측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한 대금을 청구·정산했으며 이러한 제품은 사실상 반품도 불가능해 남은 제품 처리 및 대금도 대리점이 부당하게 부담해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건국유업에는 밀어내기, 즉 구입 강제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주문 시스템 수정 명령, 대리점에 대한 통지명령 등과 함께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과징금은 주문 시스템이 대리점의 자발적인 주문 수량과 회사 측의 일방 출고량을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관련 매출액 산정이 쉽지 않아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최고액인 5억 원이 부과됐다.

 

과거 우유대리점 운영 경험이 있다는 최 아무개 씨(50)는 “권리금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고객 미수금 부담, 고가의 판촉비와 관리비 등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본사의 밀어내기 강매는 그야말로 본사만 살고 대리점은 죽으라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강매도 제대로 된 제품을 보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보내는 경우 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어 정말 괴로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로부터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워낙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보니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김미영 창업에디터

may42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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