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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들 은닉재산 2.5조 징수

2014.06.12(Thu) 12:38:34

국세청은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고액체납자들로부터 타인 명의로 숨겨 놓은 은닉재산 총 2조4848억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액체납자로부터 징수한 총 2조4848억원 가운데 현금 징수액은 1조775억원, 재산압류액은 1조4073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4월까지 체납자 2220명으로부터 현금 1930억원 등 3703억원을 징수했다.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타인 명의 재산을 추적해 5681억원 상당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 38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이 가운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총 621건으로 포상금지급액은 2억3300만원이며 이로 인한 징수금액은 54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올해 포상금 한도액을 두 배인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등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장기체류자, 출입국이 잦은자 등 해외 재산 은닉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한 정보수집과 추적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징세법무국 내에 숨긴재산추적과를 신설하고 고액채납자의 차명재산 환수는 물론 현금과 미술품 등 현장추적과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하고 납부여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는 물론 이에 협조한 관련인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각 세무서 은닉재산 신고센터나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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