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롯데마트의 육가공업체 신화에 대한 이른 바 ‘삼겸살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수위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조사를 결정했다. 따라서 롯데마트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비즈한국’이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실, 업체, 공정위 등에 확인한 결과 공정위 담당 부서는 심사관 조치 의견으로 롯데마트에 대해 500억 원 이상 과징금 부과,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검찰 고발, 하도급 불공정 시정명령 등을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건 담당 부서가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와 제재 수위에 대한 심사관 조치를 상정하면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그 수위를 최종 의결한다. 전원회의란 공정위원장이나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주재하며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의결기구이며 소회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의결기구다.
재조사는 롯데마트가 신화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면서 납품대금의 1% 내외를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데이몬 수수료’에 대한 위원들 간 이견차이로 결정됐다.
김종회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 담당부서가 과징금 액수를 500억 원이나 산출한 데에는 데이몬 수수료를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전원회의 참석 위원 중에서 과징금 산출 방식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봤고 전원일치 합의기구인 전원회의 성격상 결국 재조사로 결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에 따라 최종 제재 수위 결정되기 전 심사관 조치 의견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당시 전원회의에서 데이몬 수수료를 내는 납품업체들의 업종도 다르고 제조 하도급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와 일부 납품 상품의 경우 불공정 하도급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의결됐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재조사를 마무리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신화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 돼지고기 등 육가공품을 납품해오다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신화가 지난해 법정관리 상황에서 법원 지시로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 감사를 받은 결과 순손실 10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화는 경영악화가 롯데마트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5년 11월 조정 절차를 통해 롯데마트가 신화에게 48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롯데마트가 불복하면서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
윤형철 신화 사장은 “공정위가 재조사를 마무리해 제재수위를 결정한다고 해도 롯데마트가 이에 불복할 경우 소송까지 가야만 하고 장기간 기약 없는 싸움을 벌여야 한다”며 “장기화될수록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또한 롯데마트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토로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재 여부나 그 수위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따로 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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