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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리온 이화경 재판서 '이혜경 1500억 동양 피해자 변제 외 사용' 의혹 돌출

이혜경 측 "터무니없는 주장"·이화경 측 '침묵'·동양 피해자들 "이혜경 고소"

2017.10.13(Fri) 15:54:58

[비즈한국]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오리온 주식 1500억 원어치를 ​동양 사태 피해자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혜경 전 부회장이 제부, 즉 동생 이화경 부회장의 남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상속재산 횡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나온 주장이라 자매 싸움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혜경 전 부회장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이화경 부회장 측과 오리온은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화경 부회장 쪽 발언을 근거로 동양 사태 피해자들 모임인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혜경 전 부회장을 곧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왼쪽)과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자매. 사진=비즈한국DB


동양 사태는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2013년 동양그룹의 부도로 피해자 수만 4만여 명, 피해금액만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다. 이혜경 전 부회장 남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징역 7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이며,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4500억 원 규모의 채무 변제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화경 부회장은 2014년 2월~2015년 5월 회사 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에 걸어 둔 미술품 2점(시가 4억 2000만여 원 상당)을 무단으로 자택에 옮겨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의 주장은 지난 9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이화경 부회장과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소속 김용호 변호사의 변론 과정에서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이 재판에서 미술품 횡령 재판과 무관한 내용임에도 이화경 부회장에게 “이관희(어머니)는 이혜경(전 부회장) 요구로 1500억 원 상당의 오리온 주식 전부를 이혜경에게 줬는데 (이 전 부회장이) 피해자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부회장은 “말로 할 수 없다”며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으며 즉답을 피했다.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법정에서 뜬금없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도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시나리오에 따라 꼭 해야 할 말만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부회장과 김 변호사의 사전 교감 없이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다. 

 

이혜경 전 부회장 측은 이 주식은 어머니 이관희 씨가 이 전 부회장의 아들 현승담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 증여한 주식으로, 모두 동양 사태 피해복구에 썼다고 일축한다.  

 

이혜경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동양 사태가 터지고 수개월 후 이관희 여사는 2014년 1월 자필로 현승담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모두 증여했고 이후 피해 변제 용도로 전액 사용했다. 이런 사실은 법원 기록과 함께 공증까지 완료한 상태”라며 “상황이 이런데 이화경 부회장이 그런 주장을 하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언니가 이화경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 회장을 고소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혜경 전 부회장은 자신이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2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제부인 담철곤 회장이 가로챘다며 지난 2월 담 회장을 고소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이 담철곤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자 이혜경 전 부회장은 광주고검장 출신 오세인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오세인 변호사 측은 “아직 법률적인 판단을 받지 못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 더욱이 오리온 주식 1500억 원의 상속과 관련해선 직접 수임한 건이 아니어서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화경 부회장이 개인적인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장에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힐 게 없다.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라”고 밝혔다. 이화경 부회장 쪽 김용호 변효사 측은 “이 건과 관련해 따로 할 말이 없다”고만 밝혔다. 

 

이혜경·이화경 자매의 어머니 이관희 씨가 친필로 쓴 문서.


동양채권자 비대위는 이화경 부회장 측 진술을 근거로 이혜경 전 부회장을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곧 고소할 계획이다. 강제집행면탈죄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다. 

 

김대성 동양채권자 비대위 대표는 “이화경 부회장이 자매지간에 아무런 근거 없이 법정에서 그런 주장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선 채권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관희 씨의 주식 증여 부분에는 이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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