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물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다양한 선물 중에서도 인기를 누리는 것은 단연 ‘상품권’이다.
올해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입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상품권이다. 개인이 현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월 30만 원 구입 한도 내에서 5%를 할인해 준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추석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20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 그랜드세일을 열고 명태·고등어·오징어·조기·삼치 등 정부비축 수산물 5종 2187톤을 공급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온누리상품권의 전국 판매액은 총 6412억 원(26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91억 원보다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상품권도 단연 인기다. 이처럼 명절이면 상품권 선물이 유독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상품권의 낙전이익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품권을 통해 기업이 얻는 이익 중 하나인 낙전수익은 소멸시효 경과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은 그 이익이 발행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돼 또 다른 수익, 즉 영업외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낙전수익이 가장 높은 회사들은 문화상품권 판매회사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컬쳐랜드, 해피머니, 북앤라이프 등 문화상품권 3사의 영업손실 규모는 지난 2015년 170억 원, 2016년 15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낙전수익이 2015년 142억 원, 2016년 142억 원 발생하면서 영업손실이 큰 폭으로 줄었다.
백화점의 경우 현재 상품권 발행일자가 없기 때문에 낙전수입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발행규모나 낙전수익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급성장한 모바일 상품권의 등장이 낙전수익을 더 높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종이상품권에 비해 더 짧고, 선물을 받았지만 사용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상품권 업체인 카카오와 kt엠하우스의 기프티쇼 등은 낙전수입을 없애기 위해 자동환불 정책을 도입했다고 강조한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환불하지 않으면 적립금이나 포인트로 자동 환불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거나 타인이 구입해 선물한 경우에 한한다. 발행자가 프로모션 상품이나 이벤트 행사 등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내 상품권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는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벤트로 받은 모바일 쿠폰 등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아 유효기간 연장, 환불 등이 불가능한 셈이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최은지 씨(여·28)는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모바일 쿠폰을 발견해 업체에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벤트 행사’로 지급된 것이라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규정이 그렇다니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지만 업체에서 분명히 구매해서 지급한 것일 텐데 사용이 안 된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반면 기업체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 전환에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롯데멤버스는 27일 롯데상품권을 엘포인트(L.POINT)로 전환해 온·오프라인 롯데그룹 계열사와 5만 여개의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엘포인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엘포인트는 롯데상품권뿐만 아니라 도서문화상품권, 북앤라이프 캐시, YBM 교육상품권, S-OIL 보너스 포인트, 해피머니 문화상품권과 해피머니 캐시 등도 엘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등 고객편의성을 강화했다”며 “현재까지 누적 기준 71만여 건, 613억 원 규모로 고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다”고 밝혔다.
상품권 시장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국회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달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상품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 등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과 종류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의 상품권 발행 규모만 약 9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품권 제도가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구매 물품·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 장점이 있지만 상품권의 불법유통, 발행자의 도산 등 이용자 피해도 증가해 상품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상품권 사용기간 종료 등으로 상품권이 포기되거나 미청구됐을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수익으로 처리하던 낙전수입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상품권 이용자의 피해보상과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조성에 사용하게 했다.
김미영 창업에디터
may424@bizhankook.com[핫클릭]
·
서비스노조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매출 압박 제보 많아 곧 조사"
·
플라이양양 연내 취항 불투명, 깊어가는 신세계의 신성장동력 '고민'
·
'욜로 가고 생민 왔다, 그레잇' 청년 소비 트렌드 변화하나
·
은행권 '블록체인' 도입 본격 시동,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
·
대한민국 자영업자, 5곳 중 4곳이 문 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