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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삼성증권 할까요?" 정작 미성년자 김소현은 주식투자 못하는데…

계좌개설·거래 홍보 미성년자에 오인 소지…삼성증권 "합법적 광고"

2017.09.21(Thu) 18:03:47

[비즈한국] ‘합법적인 도박장’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주식시장 관련 업무를 사업 분야로 하는 삼성증권이 미성년자 탤런트인 김소현(18세)을 기용한 상업광고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다.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민법상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민법은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로 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재산상의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든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소현 출연 삼성증권 광고. 사진=삼성증권

 

1999년 6월생인 김소현은 올해 3월 만 17세의 나이로 삼성증권 광고에 출연해 간단한 계좌개설, 편리한 주식거래 등을 홍보했다. 삼성증권은 오는 10월 만 18세를 넘긴 그녀를 다시 회사 광고에 출연시킬 계획이다. 그간 미성년자가 증권사 광고에 출연한 적은 있었지만 가족 출연에 한정된 것이었고 삼성증권처럼 미성년자를 기용해 광고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 

 

김소현은 삼성증권 광고 ‘해외주식투자 편’에선 “해외주식투자도 역시 삼성증권 클릭클릭”, ‘편리한 계좌개설’편에선 “아직도 (객장에) 가서 만들어요? (삼성증권) 앱 다운 받고 인증하면 한 번에 끝. 역시 삼성증권. 모바일 주식거래 수수료도 3년 무료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홍채인식 서비스’편에서는 “눈만 마주쳐도 주식주문(거래) 끝. 우리 삼성증권 할까요?”라고 하고 있다. 그녀처럼 미성년자들이 이 광고를 보면서 증권 계좌 개설과 매매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오인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남자 중학생은 “나도 (소현) 누나처럼 저금한 돈 털어 증권사 찾아가 주식 계좌 개설하려고 해요”라고 말했다.

 

민법 원칙 준용에 따라 미성년자가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계좌 개설을 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함께 증권사 객장에 가서 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개설한 계좌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미수거래(주식 가격 일부만 지불하고 만기에 전액을 지불하는 방식)를 할 수 없고 거액 거래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자금 추적을 당하기 십상이다. 

 

금융위원회는 미성년자 주식 등과 관련해 금융투자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대부분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상속·증여를 목적으로 개설되고 민법 원칙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하루에 수억 원 씩을 거래한다든지 파생상품이나 미수거래 등 위험성 높은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선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협 다른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광고모델로 기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금투협이 주로 심사하는 증권사 광고 내용은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손실 우려가 있는 상품을 원금보장, 무조건 수익 창출이라는 문구의 존재 여부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그 광고는 금투협에서 규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든 항목을 반영했다”며 “미성년자의 경우 계좌 개설과 거래 등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보편타당한 사실이다. 실제로 객장에 가면 미성년자 혼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짧은 광고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광고 모델을 선정함에 있어 인지도, 호감도, 광고모델료 여러 복합요인들을 고려해 김소현을 광고모델로 선정했다. 광고 내용을 보면 김소현을 미성년자라고 부각시키지도 않았다. 그녀가 광고에서 ‘우리 삼성증권 해요’ 멘트에서 나온 ‘우리’라는 단어는 상업광고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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