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무허가 유사수신 회사를 설립해 1만여 명의 불특정다수 투자자로부터 1조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씨가 2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올해 2월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4년 9월에도 IDS홀딩스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67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6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씨와 IDS홀딩스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투자를 유도해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운 셈이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씨는 앞서 징역 2년을 포함해 징역 17년형을 살게 된다. 김 씨와 함께 IDS홀딩스 주요 모집책 등 10여 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통화 간 환율 변동을 통해 시세 차익을 남기는 홍콩 FX 마진 사업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내 원금 상환 조건으로 1만 207명으로부터 1조 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IDS홀딩스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홍콩에 송금한 사실은 거의 없었다. 검찰은 김 씨가 4843억 원을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IDS홀딩스 사건은 범죄수익 측면에서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에 비해 이미 두 배 이상 많고, 순수피해액도 곧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수익이란 사기주체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에서 투자자에게 돌려준 돈을 제외해 사기주체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을 말한다. 순수피해액이란 사기주체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검찰의 2016년 조희팔 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분석하면 범죄수익 면에선 IDS홀딩스 사건이 6012억 원에 달해 2900억 원에 그친 조희팔 사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순수피해액 규모도 조희팔 사건은 8400억 원이었지만 IDS홀딩스 사건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8000억 원에 육박한다.
IDS홀딩스 사건이 조희팔 사건에 비해 조명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IDS홀딩스 피해자 모임은 정관계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자신을 IDS홀딩스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다닌 Y 씨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K 의원의 초등학교 선배인 그는 K 의원에게 2014년 IDS홀딩스(당시 IDS아카데미) 창립 7주년 기념식에 축하 동영상을 찍게 했다. 또 그는 K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C 변호사를 김성훈 씨에게 소개했다. C 변호사는 김 씨가 지난해 구속 기소되기 전까지 변호인을 담당했었다. IDS홀딩스가 원로 정치인 A 씨에게 2016년 3억 3000만 원 규모의 돈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IDS홀딩스 피해자 모임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추진하고 있다. IDS홀딩스 사건은 한국의 온갖 병폐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 뒤에 있는 정관계 커넥션을 철저히 파헤치고 공범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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