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에 따라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번 국토부의 개정안은 민간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대책 부족,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와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을 우려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규정 폐지와 특수목적법인 민간 출자비율 제한 안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규정을 철폐해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도록 해준다는 것.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완화(2/3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해 민간의 사익추구를 위한 조치라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얻게 될 개발이득에 대한 환수 부분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 없어 개발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 정부와 여당은 개발이익 환수제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토가 재벌 건설사와 민간 개발사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도 크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를 비롯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거 규제완화를 통해 토건사업 붐을 일으키는 방식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성급하게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추진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 기능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