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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해외직구 구매 취소때도 관세 환급

2014.06.11(Wed) 10:55:57

오는 16일부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구매취소해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과정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게 된다.

관세청은 11일 이번 조치가 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인한 수입물품의 반품·환불 수요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문내역서 등 증빙을 통해 하자물품 등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관세청의 이번 환급대상 확대 조치로 앞으로는 하자 등의 반품 사유 외에도 구매취소의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때 납부한 관세를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환급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 성질과 형태의 변경 여부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환급대상 확대조치로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완화되고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생략돼 불편함도 제거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직구가 관세환급 확대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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