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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정보유출’ 국민검사 청구 기각‥<왜>

1억 건 넘는 정보 유출, 동양 사태보다 덜 심각?

2014.03.06(Thu) 09:46:05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검사 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200명 이상의 국민이 금융감독원에 해당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함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사 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국민검사를 요구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최종 소명을 들은 후,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그 이유는 해당 금융사들의 정보 유출 사고는 동양 사태와 달리 금융사의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없었고 피해자나 피해 규모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카드사와 은행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는 이미 해당 금융사에 대해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으므로 별도의 국민검사가 필요해 보이진 않는다”면서 “금융사의 부당 행위나 피해자 또한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국민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인 듯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동양 사태의 경우 작년 10월 국민검사가 청구된 지 1주일 만에 전격 수용했다. 이 당시 금감원은 많은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야기된 다양한 형태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기한 것과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이뤄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수용의 이유로 내세웠다.

반면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금융소비자원 등 시민·소비자단체가 국민감사를 요구하자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다음 달 7일까지 자료 수집을 마치고, 중순쯤 감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이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의 개인투자자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는 받아들이면서 1억 여건이 넘는 사상 초유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검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국민검사 청구 심사 기한인 한 달이 다 돼서야 신청인을 불러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국민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다”며 “정보유출 사고가 동양 사태보다 심각한데도 검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금융사 정보 유출이 직접적 원인이 돼 피해를 입은 100여명을 모아 공동 소송에서 이긴 후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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