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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영 영업정지 검토…부동산 귀재 이중근 '하자'에 무너지나

영업정지 현실화되면 타격 막대…부영 "하자보수 강화 고객 불편 최소화 노력"

2017.08.31(Thu) 20:17:31

[비즈한국]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로 재계 19위 그룹으로 성장시킨 이중근 부영 회장이 주력 계열사인 부영의 아파트 하자 공사라는 악재를 만났다. 

 

재계에서 이중근 회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자산가치를 판단 후 땅이나 빌딩을 공격적으로 사들여 ‘부동산 귀재’​로 불린다. 그런데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임대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상황이다. 

  

이중근 부영 회장이 올해 5월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역사서 ‘우정체로 쓴 조선개국 385년’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부영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채인석 화성시장은 부영을 상대로 영업정지까지 거론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1일 도 임시회에서도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와 관련해 시공사인 부영의 영업정지는 물론 부실 시공사 퇴출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임대주택업으로 성장한 부영은 경기도의 사업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전해져 영업정지가 현실화 될 경우 타격은 막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는 입주 후 5개월간 8만 건이 넘는 하자 신고기 접수됐다. 아울러 이 아파트 인근 화성 향남2지구에 위치한 부영 임대아파트 11단지에서도 하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단지는 2014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로 구성된 포털사이트 밴드에는 하자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곰팡이, 소음, 내·외부 균열 등을 다양한 하자를 호소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부실시공은 대체로 입주자들이 실제 입주한 후에야 발견되므로 하자보수로 이어진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파트 완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로 제도를 전환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감리업자가 감리비를 눈치를 보면서 시공사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받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부영에 대한 영업정치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라야 최대 무기징역,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부영 관계자는 “도지사, 시장 등이 하는 말에 대해선 입장이 없다. 동탄 2신도시 임대아파트에 대해선 97% 정도 하자보수를 마쳤다. 하자 보수 부서를 강화해 고객 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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