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 누리꾼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 ‘포털사이트 다음은 여성혐오, 이중 잣대를 멈춰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다음은 남초(남자가 대다수인) 커뮤니티에서는 선정적인 사진이나 자위기구 관련 글이 올라와도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여성이 대다수인 커뮤니티에서 게재되는 글은 선정성이 낮거나 정보전달 글임에도 실시간으로 규제와 경고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초 커뮤니티에 게재된 음란물에 대한 관리규정에 위배되는 선정적인 사진 등을 신고했으나, 다음에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은 물론이고 청소년을 연상하도록 학생복을 착용한 여성의 노출 사진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다음은 성별을 판단 기준으로 두고 차별적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공공연하게 여성혐오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클린다음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은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서 공유되며 게재된 지 6시간 만에 733명(8월 25일 오후 5시 기준)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에 동참한 누리꾼들은 “클린다음 규정을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것인가” “규제할 거면 성별 가릴 것 없이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다음의 고객센터 운영에 대해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다음이 일부 남성 커뮤니티에서 이뤄지는 몰카(몰래카메라) 사진 공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월 다음 카페가 실시간으로 각 커뮤니티에서 인기가 많은 글을 알려주는 ‘인기글’ 서비스에 여성의 특정 부위가 강조된 몰카 구도로 찍힌 사진이 게재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클린다음 관계자는 “클린다음의 규제시스템은 신고를 바탕으로 한다. 비공개카페의 경우 실시간으로 모든 글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유해정보 신고가 접수될 경우, 내용을 확인하고 조처를 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잣대 논란에 대해서는 “커뮤니티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신고가 접수된 경우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유해성, 선정성에 대한 기준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클린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내용 등급 서비스를 기반으로 게시물을 심사하고 있다. ‘인기글’ 서비스에 게재된 사진 또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정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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