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백화점, 마트 등에서 쇼핑하다 배가 고프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푸드코트(food court)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위탁계약 형태로 푸드코트 내에 창업을 했다면 가맹점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가맹점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늬만 위탁 관리 계약인 특수상권의 가맹희망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맹본부들이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한 후 해당 점포의 위탁 관리 계약을 가맹희망자와 체결하면서 가맹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잇커피’라는 브랜드의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을 진행 중인 (주)이에이티와 2013년 7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립중앙의료원 1층에 커피전문점을 창업했다. 본사가 사용허가를 낙찰 받은 의료원 1층 점포를 가맹희망자인 A 씨에게 운영권을 넘긴 것이다. A 씨는 1년 치 임차료와 인테리어 시공비용,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3억 1600만 원을 본사에 납부했지만,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 관리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란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영업 중의 부담 등 계약 체결 결정을 위한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A 씨의 계약서는 점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손실, 인테리어 비용, 각종 시설과 집기 비용, 임차료, 관리비, 재고손실 등 점포 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모두를 A 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이 됐다.
이에 공정위는 ‘위탁 관리 계약’이라는 명칭과 별개로 내용과 운영이 실질적인 가맹사업이라고 판단,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이에이티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병원이나 대형마트 내 점포는 오히려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프리미엄(웃돈)까지 붙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인 가맹계약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된다. 그러나 운영자들은 가맹거래가 아닌 위수탁거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정보공개서 수령 등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A 씨뿐만이 아니었다.
대형쇼핑몰 푸트코트 내 창업을 준비하던 B 씨는 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논의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위탁 운영을 조건으로 B 씨에게 인력 및 운영에 신경을 쓰지 않는 대신 수익을 본사와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B 씨는 손실 발생 시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발견했다.
그는 “수익은 나누면서 손실은 왜 나눌 수 없다는 것인지 황당했다”며 “식자재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본사 공급가액이 10%에서 50% 정도 비싼 것 같은데 차라리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위탁 운영을 접었다”고 말했다.
푸드코트는 쇼핑센터 등 건물 내 여러 종류의 식당이 모여 있는 구역을 말하는데 쇼핑고객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장점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곳은 소위 ‘특수상권’이라고 불리는데, 대개 법인과 법인이 계약을 한 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위탁 운영 계약을 맺고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이나 병원, 대형건물, 관공서 등은 입찰방식이고 쇼핑몰이나 백화점, 마트 등은 법인과 법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이 이러한 곳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싶다면 가맹본사가 계약한 것을 위탁 계약 형태로 입점해야 해 본사와 가맹점주의 이면 계약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러한 점포는 대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수수료 매장 즉, 매출의 일정 부분을 월세로 지급하거나 간혹 임대차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먼저 가맹계약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들은 체결할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영업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창업하고자 하는 가맹사업의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계약 전 이러한 내용을 제공받지 못하면 가맹희망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예측하거나 인식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계약 시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면 가맹본부에게 가맹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권혜정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장은 “가맹거래는 가맹희망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를 위수탁거래로 잘못 알게 된다면 정보공개서 수령 등 권익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이번 사례를 비롯해 앞으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게는 공정위가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영 창업에디터
may424@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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