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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변호사가 '군함도' 피해자 소송에 나선 사연은?

2000년 법무법인 부산 시절 미쓰비시 상대 소송…2006년까지 직접 재판 참여

2017.08.03(Thu) 17:50:38

[비즈한국]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노역 피해의 참상과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만행을 담은 영화 ‘군함도’의 개봉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활약상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00년 변호사 시절 군함도를 소유했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6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 2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으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후 부산고등법원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에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미쓰비시의 상고로 해당 사건은 4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노역 피해의 참상을 담은 영화 ‘군함도’​ 개봉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활약상이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이 제공하는 사건기록을 확인한 결과, 문 대통령은 2000년 5월 2일 원고대리인으로 직접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이후 2006년 11월 15일 소송대리인해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 준비와 증거자료 제출 등을 맡으며 재판에 직접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로 김외숙 변호사를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께 소송에 참여한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9일 법제처장으로 임명됐으며, 이에 법무법인 부산은 두 명의 전·현직 대통령과 차관급 고위관료를 배출한 ‘최고의 아웃풋’ 로펌으로 다시금 주목받게 됐다.

 

법무법인 부산 관계자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알려진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저희도 소송에 참여하긴 했으나 이외에도 다수 법무법인이 참여했다.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시범 케이스라 여러 변호사들이 힘을 모으고 도왔다. 이후 사건이 서울로 가며 법무법인 부산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실제 소송은 대구의 법무법인 삼일에서 출발했고, 최봉태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애를 많이 썼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을 돌린 뒤 “당시 재판이 미쓰비시중공업 사무소가 있는 부산에서 진행되다 보니 대구에 있는 삼일 법무법인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어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8월 25일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기자회견’에서 최봉태 변호사가 사건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부산이 공을 돌린 최봉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일청구문제 전문가로서 일제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다. 최 변호사는 1997년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창립했으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2011년 8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헌법소원을 대리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위헌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에 관심을 두던 중, 일본에서 미쓰비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한국에서의 소송을 제안해 진행하게 됐다”며 “당시 뜻이 맞는 다른 법무법인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이 부산에서 진행되다 보니 법무법인 부산 등에서 실무를 맡아 애써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상 판결을 얻어냈으나 이에 불복한 미쓰비시의 상고로 여전히 오랜 시간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라며 “​피해자들 중에는 고령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다. 미쓰비시가 하루 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를 기대한다. 미쓰비시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한일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쓰비시 측은 2015년 미군 전쟁포로 및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아직 사과 및 책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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