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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범죄 악용 '몰카 안경' 팔며 추천까지

생활용품 1위로 노출…일단 내렸지만 쿠팡 측 "법규 없어 판매금지 불가"

2017.08.01(Tue) 18:16:16

[비즈한국] 최근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가운데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몰카 범죄에 악용되는 안경형 히든캠을 ‘오늘의 추천’ 1위 상품으로 소개해 논란이 인다. 

 

쿠팡은 7월 31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오늘의 추천’ 생활용품 카테고리 1위 제품으로 안경형 몰래카메라를 소개했다. 해당 몰래카메라는 안경 형태로 만들어져 외관상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최신 제품이다. 제품 설명란에는 ‘카메라 렌즈가 보이지 않는 완전매립 캠코더’, ‘주변 시선 걱정 없이 안경만 쓰면 아무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안경에 내장된 디지털 캠코더로 고화질의 풀 HD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소개도 명시돼 있었다.​

 

‘비즈한국’ 확인 결과 쿠팡은 8월 1일 기준 ‘​추천상품’​에서 해당 제품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안경형 몰래카메라 제품은 지난 7월 31일 ‘​오늘의 추천’​ 제품 소개되며 어플 화면 상단에 장시간 노출됐으며, 제품을 클릭할 경우 비슷한 초소형 카메라(히든캠) 제품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쿠팡은 지난 7월 31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늘의 추천’ 생활용품 카테고리 1위 제품으로 안경형 몰래카메라를 소개했다. 사진=쿠팡 앱 화면 캡처


쿠팡 어플의 ‘​추천상품’​에 최신형 몰래카메라가 소개된 것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생활카테고리에 몰래카메라를 포함해 놓은 것이 놀랍다” “온라인쇼핑몰 가운데 쿠팡만 몰래카메라를 판매하지 않아 믿고 썼는데 실망이 크다” “범법행위를 하라고 등 떠미는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불매운동 및 민원 제기를 제안하는 누리꾼도 등장했다.

 

일부 누리꾼은 앱 상의 ‘고객의 소리’에 민원을 넣고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제품이 ‘추천상품’으로 노출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쿠팡 측은 “초소형 카메라 상품 관련 판매에 관한 제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매 제재가 어려운 점에 고객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답변만 남겼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게시물 캡처


더 큰 문제는 ‘몰카 안경’이 실제로 범죄에 악용됐다는 점이다. 지난 7월 27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지하철역 4호선 혜화역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도둑 촬영한 20대 남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된 남성은 안경테에 카메라가 부착된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30여 분간 여성을 따라다니며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경테에서 USB 연결 단자를 확인했고, 남성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제품은 현재 ‘​오늘의 추천’​ 카테고리에서 내려간 상태로 확인됐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관 부서에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시민사회는 보복성 동영상 유포 및 몰래카메라 도둑 촬영 등 각종 디지털 폭력에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에서는 총 1만 6980명의 시민이 ‘몰래카메라(몰카) 판매 금지 법안’ 제정을 청원했다. 최초로 법안을 제안한 디지털성폭력대항단체 DSO(Digital Sexual Crime Out·디지털 성범죄 아웃)​는 몰래카메라 구매에 대한 전문가 제도와 구매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강조했다. 

 

DSO 관계자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2015년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경찰이 몰카 생산·소지·판매 금지 법안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확인해본 결과 진행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준비되고 있으나, 촬영 단계 전에 몰래카메라 판매 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최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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