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11번가’를 운영하는 SK그룹 계열 SK플래닛이 20대 직원의 14억 원 횡령 행각을 퇴사 이후에야 감사를 통해 적발해 낸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SK플래닛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커머스플래닛을 관리 감독해오다 지난해 2월 흡수합병했다. SK플래닛은 흡수합병 전까지 오픈마켓 11번가를 커머스플래닛에 위탁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 중개와 판매회원에 대한 거래대금 정산과 구매회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두 회사 합병 전인 2010년 커머스플래닛에 입사한 사원 A 씨는 2014년 상반기까지 재직하면서 쇼핑몰 회원들에 대한 캐시(전자화폐수단) 정산, 미수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A 씨에 대한 재판 기록 등을 종합하면 그는 재직 당시 판매회원 캐시계정에 수동으로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런 권한을 이용해 2011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임의로 판매회원으로 등록하고 두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13억 8600만여 원의 캐시를 지급했다.
같은 기간 그는 수십 차례에 걸쳐 캐시를 회사에 현금 인출 신청하는 방식으로 어머니와 동생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어머니와 동생 은행계좌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했다.
하지만 SK플래닛과 커머스플래닛은 A 씨가 2014년 상반기 퇴사한 후에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다 같은 해 하반기 내부감사를 벌이고 나서야 알아냈다. 커머스플래닛은 그 해 11월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당시 A 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었는데 커머스플래닛이 가족 간 공모 가능성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결국 귀국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 해 12월 구속돼 재판 과정에서 회사에 상당액을 변제하면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최근 출소했다. A 씨는 지난 18일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바쁘다. 할 말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인터넷 쇼핑업계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롯데마트몰과 11번가 등 대형 인터넷 쇼핑업체를 통해 1000억 원대 허위거래를 하고 수십억 원을 편취한 신종사기 수법을 적발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며 “신입급 재무담당 사원이 2년간 회사를 농락할 때까지 몰랐다면 내부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는 “당사가 커머스플래닛을 합병하기 전의 일이다. A 씨 역시 실형을 살다가 최근 출소한 상황이라 매우 조심스럽다”며 “어떤 회사에라도 횡령·배임 사건은 발생할 수 있다. 당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해 냈고 피해액 상당액을 A 씨로부터 변제받았다”고 해명했다.
SK플래닛의 다른 관계자는 “당사의 시스템이 적용되기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다. A 씨의 불법행위를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는 자회사인 커머스플래닛의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합병 후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
고용 인원 많은 25대 기업 남녀 '차이' 전수조사
·
'남자 2만 원, 여자는 8만 원' 퀴어축제 애프터파티 차별 논란
· [클라스업]
양산 쓰는 남성들의 용기를 응원한다
·
SK브로드밴드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어떻게 돼가나
·
최태원 SK 회장이 검찰의 '귀인'이었던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