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 자체적으로 안전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철저한 안전관리와 항공사의 안전책임 경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LCC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고유발 항공사 처분 강화, 항공안전 인프라 확충 등 총 40개 과제로 구성된 항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외국계 LCC에 대해서도 항공사 안전평가기준 수립, 안전 우려 항공사 특별관리 및 주기적 안전정보 공개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LCC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항 노선 확대 등 신규시장 개척 및 맞춤형 항공상품, 적극적 마케팅 등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항공사 자체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글로벌 LCC의 사업전략 및 원가구조, 국내외 여객 및 시장동향 등을 분석·제공해 국적 LCC의 자구 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의 자체 노력과 병행해 LCC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영업여건 개선,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항공사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도 강화된다.
이 중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시장 수요가 충분하고 LCC가 취항을 희망하는 중단거리 국가와 항공회담을 통해 공급력 증대 및 항공자유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공항 사용료 감면 확대(올 7월), 인천공항 중소형기종 착륙료 인하(올 12월), 공항간 빈 비행기 운항시 사용료 면제(올 7월) 등을 통해 항공사의 운항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