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인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인 풍산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10년 새 2.66배 늘어난 지주회사 풍산홀딩스에 대한 내부거래가 해마다 늘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킨다. 문 대통령이 1989~1990년 노동자 해고 사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풍산 사태 당시 사측의 고문변호사로 인연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풍산그룹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가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된다.
풍산홀딩스는 지주회사 역할과 더불어 동과 동합금 제품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지주회사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풍산홀딩스 지분 34.8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풍산홀딩스를 통해 국내 8개 계열회사와 해외 10개 계열사를 장악하고 있다. 류 회장 외에 2014년 초 미국 국적으로 국적을 바꾼 류 회장 부인인 노혜경(미국명 헬렌 노) 씨(3.36%), 아들 류성곤(로이스 류) 씨(1.98%). 그리고 장녀 류성왜 씨(1.98%)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이 회사 지분은 42.42%에 달한다.
이 회사는 지주회사 전환 직전인 2007년까지만 해도 류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5.95%에 그쳤다. 하지만 풍산홀딩스는 2008년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분할 방식을 통해 풍산그룹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류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은 42.42%로 늘었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상법에선 회사기회와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사전규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이사회 독립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상법 규정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결국 일감몰아주기 등의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가 필수적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풍산그룹 관계자는 “풍산홀딩스는 공급망 관리, 경영효율화를 위해 사업지주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풍산홀딩스에 대한 계열사 내부거래는 필수불가결한 기술적 효율성 제고, 방위산업 보안을 위해 이뤄진다. 풍산홀딩스 대주주 지분변동은 2008년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향후 구체화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따를 방침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사 법률고문을 역임했지만 풍산 노동자 해고 사태 중 회사 측을 대리하지 않았으며 노사관련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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