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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당국 "IDS홀딩스 홍콩법인 재산처분 금지"

홍콩 FX마진 사업 위해 설립…당국 "조세회피지역 등에 144억 원 송금도 확인"

2017.07.11(Tue) 17:19:50

[비즈한국]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해 홍콩의 금융당국이 지난 6월 2일자로 IDS홀딩스 홍콩법인(IDS Forex HK Limited)에 대한 재산처분을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금융당국은 IDS홀딩스 홍콩법인이 인도네시아와 조세회피 지역인 케이맨제도에 9800만 홍콩달러(약 144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확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사진=IDS홀딩스 홈페이지

 

‘비즈한국’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으로부터 홍콩 증권 및 선물 사무 감찰 위원회의 IDS홀딩스 홍콩법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입수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IDS홀딩스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통화 간 환율 변동을 통해 시세 차익을 남기는 외환선물거래 방식인 “홍콩 FX마진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월 1~10%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IDS홀딩스는 이를 위해 홍콩법인을 설립했다. 

 

이런 방식으로 IDS홀딩스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것만 투자자 1만 2706명으로부터 1조 960억 원을 모았다. 지난해 9월 검찰은 IDS홀딩스 대표인 김성훈 씨를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씨가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콩 증권 및 선물 사무 감찰위원회는 IDS홀딩스 홍콩법인에 대해 영업과 재산 처리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처분 이유에 대해 “IDS홀딩스 대표인 김 씨가 홍콩법인의 유일한 주주이고 대규모 투자사기 관여로 한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김 씨가 홍콩법인에 투입한 자본은 전부 혹은 일부가 범죄수익일 수 있고 세탁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홍콩법인이 최근 3년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김 씨가 IDS홀딩스 홍콩법인을 범죄수익 도피 통로로 이용했다고 봤다. 위원회의 통지서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6월부터 홍콩법인의 주주였고 같은 해 9월부터 단독주주였다. 이후 올해 4월까지 김 씨의 지시로 IDS홀딩스는 총 1억 6500만 홍콩달러(243억 원)를 홍콩법인에 투입했다. 그러나 위원회에 따르면 홍콩법인의 잔고는 6170만 홍콩달러(9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증권 및 선물 사무 감찰 위원회의 IDS홀딩스 홍콩법인에 대한 처분 통지서.

 

위원회의 자금 추적결과 2016년 7월 홍콩법인은 7800만 홍콩달러를 인도네시아의 자회사에게 투자하고 2017년 2월에는 2000만 홍콩달러를 케이맨제도에 설립한 회사에 투자했다. 위원회는 자금을 홍콩법인에 보낸 시기와 김 씨가 한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시기에 비추어 보면, 투입한 자본의 전부 혹은 일부는 범죄수익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김 씨와 IDS홀딩스가 돈을 홍콩법인으로 보내고 홍콩법인은 이를 다시 해외로 빼돌렸다”며 “이러한 방식에 조직적인 관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외의 공범들도 엄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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