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내 캠프킴, 수성부, 유엔사 등 3곳 부지(약 18만㎡)에 대해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 조성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발표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산재부지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 최대 50층 높이의 주상복합 등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토지사용승낙서 포함) 해야 하는데 산재부지가 국가소유로 돼 있고, 계약이 미완료된 상태다. 현재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협약돼 있다.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 관계자는 "미군기지가 평택기지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LH가 평택기지 시설 일부를 지어서 국방부에 기부하고, 대신 산재부지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