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해 개인 투자자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옥중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동야파이낸셜과 티와이머니는 동양그룹 출자 구조상 지주사 역할을 했던 핵심 계열사였다.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총 4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현 회장 부부가 이 명령을 이행치 못해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께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8000만원을 빌렸다. 현 회장 명의로 39억8000만원, 부인 이씨 명의로 39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동양파이낸셜은 현 회장 부부가 정해진 기간에 차입금을 갚지 못하자 이들이 맡긴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했다. 동양파이낸셜의 티와이머니 지분율은 10%에서 90%로 뛰었다.
이에 현 회장 부부는 지난 달 2일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