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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씨' 용량 부풀리고 '치킨뱅이' 수익 부풀리다 '뻥'

소비자, 창업자 속인 프랜차이즈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2017.06.21(Wed) 10:02:48

[비즈한국] 어디서든 같은 메뉴와 같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자와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맺거나 상품을 구매한다. 그런데 최근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가 소비자와 창업자 모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문제의 주인공은 생과일주스 브랜드 ‘쥬씨’와 치킨 호프 브랜드 ‘치킨뱅이’ 두 곳이다.

 

먼저 쥬씨는 지난 14일 광고에 소개한 주스 용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주스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쥬씨는 광고에 표기한 용량보다 훨씬 적은 용량으로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쥬씨 페이스북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199개 가맹점에 ‘1L 쥬스 3800원, 1L 쥬스 2800원, 생과일 쥬스 1L 2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는데 소비자들이 받아든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였던 것. 주스 용량도 1L에 미치지 못했다. 종류에 따라 용량이 약 600~780ml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에 과징금 2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쥬씨는 생과일주스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 1년여 만에 가맹점 수 약 780개, 매출액 433억 원을 넘어서며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공정위의 처분이 알려지자 쥬씨는 같은 날 홈페이지에 곧바로 공식입장을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회사 측은 “가맹사업 초기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사태로 2015년 12월 이후 사이즈 표기에 시정조치를 취했고 현재 어떠한 매장에서도 1L 사이즈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지난 4월 최종 소명 자료 제출이 마무리됐고, 그에 대한 처분이 이제야 내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아이디 oper****는 “이미 지난 일에 대한 행정처분이긴 하지만 14개월 동안 199개 점포와 본사가 취한 부당이득에 비하면 과징금이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니냐”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아이디 jthk****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는 무조건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킨뱅이’는 지난 4월, 가맹점 희망자에게 실제 월 수익구조보다 과장된 수익성 분석표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킨뱅이 사업자인 ㈜원우푸드는 2014년 3월 가맹점 희망자에게 치킨뱅이 점포의 가맹계약체결 과정에서 점포크기별 예상수익상황이 기재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했다. 테이블이 12개 설치된 66㎡(20평) 매장의 경우 최소 테이블단가 3만 5000원, 하루 테이블 회전 수 2.5회전으로 월 평균 매출이 3150만 원으로 소개됐다. 여기에 임대료 250만 원 등 여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877만 원으로 순이익률은 27.8%에 달했다. 테이블이 19개 설치된 116㎡(35평) 매장은 같은 테이블 단가, 회전수를 반영해 월 평균 매출은 4987만 원이고 임대료 400만 원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1449만 원으로 순이익률 29.1%라는 자료가 제공됐다.

 

치킨뱅이는 가맹점 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수익성 분석표를 제공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치킨뱅이 홈페이지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전체 가맹점의 평균적인 자료가 아닌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의 성과를 추정해 작성, 실제 매출액과 수익이 부풀려진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판단, 향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도 함께 부과했다. 

 

치킨뱅이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수정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했는데 2015년 말 기준 114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212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공한 66㎡(20평) 매장과의 매출 차이는 무려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상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가맹유통팀장은 “소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점 확장을 위해 정보력이 약한 가맹 희망자들을 상대로 소수의 가맹점 운영 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 수익 정보인 것처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며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창업전문가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맹점과 상생하는 윤리경영을 확산하자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가 꾸준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맹점주 그리고 소비자에게 외면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김미영 창업에디터

may42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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