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라, 지목이 변경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이어야만 주택 신축이 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 허용,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와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 확보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