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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SH공사] "심장정지로부터 안전한 임대아파트" 업무협약 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라이나전성기재단, 심폐소생술 보급률 제고 네트워크 구축

2017.06.12(Mon) 18:03:03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와 라이나전성기재단(이사장 홍봉성)은 심장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임대주택단지에 일반인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게 된다. 또한 위급상황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어플인 ‘하트히어로’를 입주민들 스마트폰에 설치해 심장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에 발생했을 경우 즉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구성하게 된다.

 

신범수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왼쪽)과 한문철 라이나전성기재단 상임이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협조를 받아 공사가 관리하는 18만 호의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교육을 실시한다.

 

공사는 각 세대당 1명 이상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심장정지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공사는 특히 임대아파트 관리인력에게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을 실시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하는 ‘시민안전파수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급성심장정지(sudden cardiac arrest)란 심장 기능이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3분 이상 지속되면 뇌가 지속적인 손상을 받고 5분 이상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사망한다. 따라서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심폐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 부른다. 

 

인구 10만 명당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는 44.8명(2010년)→43.5명(2011)→45.6명(2012)로 증가 추세다. 

 

급성심장정지 발생 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3배의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 우리나라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0% 미만으로 일본 27%, 미국 30.8%, 스웨덴 55%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또한 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내(전체 심정지 발생장소의 57.4%)라서 내 가족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무척 중요하다. 

 

더불어 2012년 8월 이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일반인에 의한 AED 적용률은 2014년 기준 0.6%에 불과해 아파트 단지 내  AED 설치와 사용 교육을 통해 적용률을 높이는 것도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사가 관리하는 18만 임대주택에서는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여서 급성 심정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SH공사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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