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대신증권에는 두 개의 노조가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대신증권지부)와 대신증권 노동조합(대신증권노조)다. 두 노조 모두 해마다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이는데 최근 ‘삼각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신증권 지부에 따르면 사측이 복수의 노동조합 중 사측 입맛에 맞는 노조를 적극 활용하면서 6개월 넘게 타결하지 못한 2016년 임금을 동결하려 한다는 것.
대신증권지부는 최근 사측이 대신증권노조를 통해 지난해 임금 동결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2016년 노사 임금협상이 해를 넘기면서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지난 5월 15일 대신증권노조가 사측에게 갑자기 2017년 개별 임금교섭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남현 전 대신증권지부 지부장은 “대신증권노조는 2016년 임금협상에서 사측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버티자 2017년 임금교섭을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신증권지부는 대신증권노조가 2016년 임금인상을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신증권지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신증권노조에 수차례 질의서를 보냈지만 납득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지부는 “대신증권 총수 모자인 이어룡 회장과 양홍석 사장은 2016년 배당금과 연봉으로 62억 원 이상을 받아 갔다. 이 회장 모자의 보수는 대신증권 실적과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사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다면 이 회장과 양 사장은 어려운 회사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긴 경영자다”라고 질타했다.
대신증권의 두 노조 모두 2014년 1월 말 설립됐다. 대신증권지부는 2014년 1월 25일 설립총회를 열고 같은 달 27일 노조 설립을 공표했다. 대신증권노조는 같은 달 29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등기를 마쳤다.
대신증권지부는 사측이 노조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신증권 사측은 2014년 대신증권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무쟁의 타결, 경영목표 달성과 성과향상 격려금 명목으로 300만 원씩 총 7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 대신증권지부는 현재까지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은 대신증권이 노조 차별행위를 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대신증권지부는 직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측과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남현 전 지부장은 “대신증권지부가 대신증권노조에 비해 조합원 수가 두 배 이상 많으나 두 노조 모두 대신증권 직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따라서 회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 대신증권노조를 적극 활용해 먼저 타결하고 대신증권지부와 타결하지 못하면 전 직원 동의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때 대신증권 지부 입장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노조 관계자는 “대신증권지부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대신증권노조가 사측과 타결한 중요 안건은 전 직원 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만 밝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사측으로선 대신증권지부와 대신증권노조 모두 임금 협상 대상이다. 2016년 임금협상과 관련 대신증권노조는 2016년과 2017년을 연계해 임금 협상하자는 입장이고 대신증권지부는 분리해 협상하자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임금협상은 노사가 은밀히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떤 입장을 전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신증권지부에 비해 대신증권노조는 사측과 단체협상을 체결한 노조이고 관계가 원만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증권노조 조합원들도 매우 불쾌해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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