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자조금(自助金)’ 조성 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쌀시장 개방과 관련, 농민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 중 하나로 쌀 자조금을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조금’이란 WTO 출범과 FTA 체결 등으로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쌀 자조금제도를 도입하면 쌀 농가들이 국내 쌀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기금을 마련해 운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조금의 특성상 이를 선도할 민간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게다가 관련법에 따라 자조금을 만들려면 전체 농가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농가들의 협조가 없으면 자조금 제도는 운용할 수 없다.
현재 한우, 한돈, 화훼, 낙농 등 지난해 기준 24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자조금 제도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한우 자조금의 경우 정부 보조금과 도축 시 마리당 거출하는 2만원을 시드머니로 2013년 약 367억 원을 거둬들여 한우소비, 수급안정 등에 355억 원을 지출했다. 한돈은 201억 원 수입에 174억 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 시행된 UR 협상에서 2004년까지 10년간 쌀 시장 개방(관세화)를 유예 받았다. 그 후 2004년 협상에서 의무수입 물량을 적용받는 조건으로 다시 10년 유예 받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올해로 유예기간은 모두 끝나게 된다.
이에 정부는 6월말까지 입장을 정리해 오는 9월 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WTO가 이를 거부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사실상 개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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