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대한불교조계종 직할 사찰로 경기도 광주 소재 수도사가 민간투자사업인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로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수도사 주지 청호 스님(전국사찰수호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고속도로 사업 주간사인 금호건설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조계종도 강력히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과 광주시 도척면을 잇는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금호건설 등 10개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건설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공식 착공, 오는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수도사는 고려시대 창건 설화가 전하며 조선 철종 10년(1859년)에 중창(헐거나 다시 보수해 지은)한 고찰(오래된 사찰)이다. 또한 수도사는 문화재 보유 사찰이기도 하다. 수도사엔 조선 선조 35년(1602년)에서 광해군 4년(1611년) 사이 제작된 조선 불교조각사 연구 기준 작품 중 하나인 ‘목조관세음보살좌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08호)’이 있다.
이런 수도사가 사찰로서의 기능과 정상적인 포교 활동에 종지부가 찍힐 위기를 맞고 있다. 청호 스님과 이천~오산 고속도로 사업단 등에 따르면 수도사 앞 80m 거리에 고속도로 구간이 건설되고 사찰 바로 옆 산에 터널 공사도 이뤄진다. 수도사 인근 고속도로 구간 공사는 토지수용 절차를 완료하는 오는 9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도사는 고속도로가 직접 관통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토지수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도사 측은 “고속도로 공사가 본격화 되면 대기오염과 다이너마이트 폭발음 등 소음공해, 상수도 설비를 갖추지 못한 사찰 특성상 수질 오염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미 수도사를 찾던 신도 상당수가 다른 사찰을 찾아 떠났다”고 밝혔다.
청호 스님은 “한국전력이 사찰 뒷산에 76만 5000볼트의 초고압대형 송전탑을 설치해 이미 전자파와 소음 등으로 스님과 신도들의 정상적인 종교 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국민을 위한 일로 여겨 감내해 왔다”며 “하지만 고속도로까지 현재의 계획대로 건설되면 수도사 스님과 사찰을 찾는 신도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호 스님은 “수도사는 사찰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전이 불가능하면 사업단과 주간사인 금호건설이 수도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당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몇 해 전부터 사찰에서 떨어진 쪽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단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설계변경과 토지수용도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호건설 관계자는 “청호 스님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구를 해야 하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며 “게다가 고속도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 적합한 절차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당사가 주간사이고 지분도 가장 많지만 항의하려면 사업단에 가서 해야 맞다”고 덧붙였다.
고속도로 사업단 관계자는 “청호 스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업단에 금호건설이 주장하는 금액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스님의 공식 입장은 사찰을 이전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종단도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금호건설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종단은 금호건설이 사태 해결보다는 본질을 흐려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호 스님은 “사업단 관계자들이 ‘사찰을 이전하게 되면 견적을 내야하니 생각하는 금액을 말해 달라’고 해왔다”며 “그래서 어렴풋이 문화재 보호, 사찰 부지 매입과 건립 등을 고려해 금액을 얘기한 적은 있다. 스님에게 금액을 말하도록 유도했고 공식 입장이 아님에도 금호건설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단은 아직 조계종과 수도사 측 요구를 수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단은 사업단 특수목적법인(SPC), 주무관청,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정기 회의를 열고 수도사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수도사는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직접 편입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토지수용에 따른 직접 보상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며 “사찰에서 떨어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설계 변경 건도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확정된 고속도로 설계에서 변경을 승인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로 수도사의 정상적인 사찰 기능 훼손 등 간접피해에 대해선 보상하겠다는 방향을 정했고 정기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며 “설계기준상 공사로 인한 대기, 수질, 소음 발생은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승인받았다. 공사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직할 사찰인 수도사의 수행환경 침해 문제에 대해 종단은 적극 공감하며 수도사 측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미 관할 관청과 금호산업에 공문을 보냈지만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수도사에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종단 차원의 모든 지원과 행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청호 스님은 “전국사찰수호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국토개발로 피해를 보는 사찰들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찰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국책사업도 현 정부에서 재검토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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