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뱅킹으로 예금 담보대출을 받아간 사건에 해당 금융기관이 손해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모 씨는 작년 10월 금융범죄 수사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 중 일부를 입력했다. 보이스피싱임을 깨달은 김 씨는 그날 오후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 콜센터에 예금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스마트폰뱅킹으로 예금을 모두 빼냈고, 이후에도 김 씨의 적금을 담보로 1790만원을 추가로 인출해갔다.
스마트폰뱅킹은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인터넷 뱅킹처럼 온라인에서 각종 조회, 이체, 상품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인터넷이나 전화 대출 신청 시 콜센터 영업시간 중에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다만 소비자가 신원 미상의 제3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어 사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스마트폰뱅킹이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같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기관에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