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2016년부터 분리과세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지난달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자 과세 방침을 정했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에 따라 보완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임대소득자 분리과세 시에는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60%의 필요경비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4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인정하고 추가 공제 대상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