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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스타렉스 차체 하자 교환 거부 논란

단차 등 차체 하자 교환 요구에 “중대하자 아니라 불가”

2017.05.12(Fri) 10:37:27

[비즈한국] 지난 4월 현대차 소형 상용(사업용) 차종인 ‘그랜드 스타렉스’를 구매한 이 아무개 씨(서울 강동구 거주)는 “차체 외관에 하자가 있는 차량을 현대차가 판매했음에도 교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현대자동차는 ‘구매 후 30일 내 마음이 바뀌면 차종교환’, ‘구매 후 1년 내 사고 나면 신차 교환’ 이라는 파격적인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관련기사 현대차 신차교환 서비스, 꼼꼼히 따져보니 ‘광고처럼 안 되던데?’). 그러나 스타렉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그랜드 스타렉스. 사진=현대자동차


이 씨는 평소 친분 관계에 있던 현대차 지점 딜러를 통해 차량을 주문했다. 딜러는 지난 4월 11일 차량을 등록한 후 같은 날 이 씨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이 씨에게 차 열쇠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세금 포함 차량 가격 26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 

 

이 씨가 차량 등록 2~3일 후 상태를 확인해보니 차체에 하자를 발견했다. 이 씨는 판매 지점에 항의하고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다. ‘비즈한국’이 이 씨와 현대차에 확인한 결과 차량은 보닛 단차가 우측으로 기울고 그 틈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다. 

 

우측 펜더와 범퍼 간 단차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에서 판으로 조립된 앞뒤 범퍼, 펜더, 문, 트렁크 등의 판 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못할수록 ‘단차가 크다’고 표현한다. 아울러 보닛 뚜껑을 열면 앞쪽 상부 좌우 볼트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볼트를 풀고 조인 흔적도 있다. 

 

이 씨는 “이러한 점을 미루어 차량 좌측이 충격을 받았고 현대차가 수리한 차를 신차로 팔았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며 “현대차 사후관리(A/S) 쪽에선 단차에 대해선 검수자가 실수로 그냥 출고했을 수 있고 볼트를 풀고 조인 흔적은 완성품 조립 후 부품을 교체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일 수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차가 검수 실수로 이렇게 제작됐다는 현대차의 설명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점검한 결과 완벽한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즉시 교환을 요구했는데 차일피일 연기했다”며 “그러더니 현대차는 교환은 어렵고 수리해 줄 테니 타라는 입장이다. 현대차 서비스센터는 자동차를 분해해 교정하기를 종용하지만 100% 교정은 장담 못한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점 딜러와 A/S 주재원으로부터 50만 원, 오일무상교환권 2회 제공 등 합의를 권유받았지만 거절했다”며 “민법에 하자물품에 대해 환불, 교환, 무상수리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데 정작 교환을 요구하니 수리만 가능하다고 한다.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결제됐으니 현대차가 아쉬울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 씨는 차량의 출고와 인도시점 간에도 문제 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차량은 당초 지난 달 7일 오전 출고돼 당일 오후 이 씨에게 인도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판매 지점으로부터 출고가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더니 사흘 후인 10일 오후 출고돼 11일 인도됐다. 

 

이 씨는 “차량인수증을 보면 현대차 울산공장 출고시점이 7일로 끊겨 있다. 도대체 사흘간 차가 어디에 있었고 탁송이 어떻게 됐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현대차로부터 듣지 못했다”며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후 현대차가 최근 제시한 전산자료를 보면 11일 출고돼 당일에 차량을 인도했다고 적시돼 있다. 전산조작까지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씨 차량의 보닛 뚜껑을 열면 앞쪽 상부 좌우 볼트를 풀고 조인 흔적도 있다. 볼트의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 사진=이 씨 제공

 

‘비즈한국’은 현대차 판매지점과 A/S 주재원의 입장을 직접 들으려 시도했으나 이들로부터 한결같이 “본사에 확인하라”는 말만 들어야 했다. 현대차 본사는 이 씨의 차량에 엔진 결함 등과 같은 중대한 과실을 발견하지 못해 교환은 어려울 수 있으나 소비자와 계속 해결 방안을 상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 씨가 구매한 스타렉스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이 씨가 판매 딜러 간 친분 관계로 딜러가 대리 인수를 했고 차량에 선팅까지 하며 이 씨에게 인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며칠 지나서야 문제를 제기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 씨 차량에서 볼트를 조이고 칠이 벗겨진 흔적은 차량 제작 마지막 공정에서 차체 조립이 잘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볼트를 조이는 경우도 있다”며 “모든 차량에서 단차가 동일할 수 없다. 단차와 관련해선 센터를 방문하면 수리가 가능하다. 단차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교환을 해주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씨가 제기한 출고시점 의혹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사는 국내에서 차량 판매가 많고 스타렉스도 인기 차종 중 하나다. 그러다보니 출고 직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최근 소비자 단체에도 사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이 씨와 유사한 사례의 소비자들에 대해 우리 연맹은 교환이나 환불 등 해결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지난 4월 현대차그룹 계열인 기아차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는데 기아차에 강력한 항의를 통해 피해 사례들을 모두 해결했다. 이 씨 사례에 대해 검토를 마친 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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