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올해 추석 연휴는 장장 1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03쪽에 따르면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의 ‘샌드위치데이’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임시공휴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올해 추석연휴 중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겠다고 콕 집어 약속했다.
올해 달력을 보면 9월 30일 토요일을 시작으로 연휴가 시작된다. 1일 ‘국군의 날’은 일요일이고 2일 ‘노인의 날’은 월요일이다. 4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데 전후 날짜인 10월 3일 ‘개천절’과 겹쳐 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다시 주말이 이어지며 피날레는 9일 월요일 ‘한글날’이 맡는다. ‘한글날’은 1990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지정됐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 간 공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신설을 결제했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을 임명하는 등 새로운 참모진 및 내각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핫클릭]
·
문재인 개정 약속, '단통법'은 왜 악법이 되었나
·
동영상▶ 53초로 요약한 53년생 문재인의 운명
·
[문재인 대통령] '재수 당선' 18대 대선과 무엇이 달랐나
·
[문재인 대통령] 정권교체 실감, 검찰 '인사 쓰나미' 경보
·
[문재인 대통령] '변화의 바람' 예보, 자본시장 기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