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몇 년은 여성과 청년 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만 했던 모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은 시기였다. 페미니즘 열풍과 ‘헬조선’ 담론이 이어졌고, 대선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성과 청년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확정된 가운데, ‘비즈한국’이 ‘문재인 시대’에 달라지는 여성과 청년 정책을 짚어봤다.
우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고용할당제’와 ‘청년구직촉진수당’이 확대·도입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현재 제도를 5%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청년고용할당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 지난 3월 1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받는 정부 산하 기관 126곳(300인 이상) 중 25%가량이 할당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많은 기관이 현재의 기준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더 높아진 의무 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약에서는 확대된 청년고용할당제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장애인고용할당제가 미미한 고용 창출 효과를 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차별화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경영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경우에도 대다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질 낮은 고용이라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18~34세의 모든 취업준비생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사실상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제도’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또 다른 청년 정책은 주거지원이다.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빠르면 2018년부터 매년 신규 공급되는 장기임대주택의 30%가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된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2년 동안 주거정착금을 지원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생애 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자취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30만 원 이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실 공급, 대학 기숙사 수용 인원 5만 명(수도권 3만 명) 확대,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 실 확보 등의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청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여럿 눈에 띈다. 일단 근로감독관이 확대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059명이던 전국 근로감독관 수는 2014년 1074명으로 5년 동안 15명이 증가한 데 그쳤다. 반면 관리대상 기업은 148만 곳에서 169만 곳으로 21만 곳이 증가했다.
2014년 기준 근로감독관 1명이 1500여 곳의 기업과 1만 3000여 명의 근로자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감시는 형식적인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행될 근로감독관 확대 정책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확대가 불가피해 관련 예산 조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당장 돈이 급한 청년들을 위해 고용주가 체납 사실을 인정하면 국가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청년·알바채당금제’, 부당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알바존중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한 문 대통령의 여성정책은 젠더폭력 단절과 업무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여성 정책 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형식적으로 존재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남녀 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인 만큼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염두에 둔 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공약집에 따르면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은 출산휴가를 계약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자동연장할 수 있으며, 모든 여성의 출산휴가 급여는 보장된다. 이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이라도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 전업주부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근무지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는데,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 세심함이 돋보이는 정책이다.
고위 공무원에 여성이 상당수 기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여성 비서관과 보좌관을 채용한 적이 있는 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 장·차관급 정무직의 30%, 내각의 50%에 여성을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빠른 변화를 기대해볼 만하다. 다만 여성 리더의 수적 증가를 넘어 좋은 인재풀을 형성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낙태죄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확실한 견해를 내놓지 않아 이와 관련해 당장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대통령이 동성애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공약집에서 언급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에 동성애 관련 정책이 다뤄질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박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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