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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회장·이건호 국민은행장 이달말부터 줄징계

2014.06.08(Sun) 12:33:21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이달 말 카드사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비리 건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다음달에는 KB 내분 사태에 따른 내부통제 미흡으로 이들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있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 관련 모든 금융사고를 심의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국민카드에서 5000여만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분사 당시 넘어간 1000여만건의 국민은행 고객 정보도 유출됐다.

그는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2013년 6월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국민카드 분사 추진도 총괄했다.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이 불거진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역임한 이 행장은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122억5200만엔(한화 약 1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4000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후임 지점장 등을 합치면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액수는 411억엔(5448억원)에 달한다.

도쿄지점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관련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놓고 대립한 문제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놓고 임 회장과 이 행장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KB금융의 내부통제에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말부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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