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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인사부터 공수처까지' 검찰 초긴장 모드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 법원도 촉각…탄핵 기여한 헌재와의 관계도 주목

2017.05.10(Wed) 00:18:33

[비즈한국] ‘문재인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결과가 나오자마자 법조계는 ‘문재인발 지각변동’이 어떻게 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여온 검찰은, 작게는 인사부터 크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까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청와대, 검찰,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대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권은 역대 정권 중 ‘검찰을 가장 많이 활용했다’는 평을 받았다. 논란이 터질 때마다 검찰에 고발해 수사로 끌고 가며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냈다. 정권 초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주도하에 통합진보당을 역사상 처음을 해산시키는 ‘정치 사건’을 주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논란이 처음 불거지자, 이를 칼럼으로 쓴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해 불구속 기소하게 만들었다. 결국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외교부는 ‘일본과의 외교를 감안할 때 환영할 판결’이라고 의견을 내자 검찰은 항소하지 않으며 ‘정치검찰’임을 입증했다. 

 

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리스트에 이름을 적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검찰 수사를 통해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만 기소하며 수사가 친박계로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구속자는 당연히 없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물론 검찰은 권력을 좇는 조직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순실 게이트’를 적극 수사해 자신을 임명한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는데, 이는 새로운 정권에서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명분이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을 정말 확실히 잡고 갔고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잃었던 검찰이 개혁 당하는 영역을 줄이기 위해 마지막엔 주인(박 전 대통령)을 문 셈”이라고 풀이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앞선 정권에서 ‘인정’을 받았던 인물들이 대거 요직에 포진한 상황. 때문에 올해 검찰 인사는 대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검찰과 법무부의 고위직 간부들보다도 기수가 한참 낮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던 것과 같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한 차례 학습효과가 있지 않겠나. 검사장들보다 연차가 낮고 검찰 조직과 문화를 모르는 인물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엘리트 조직인 검찰의 특성”이라며 “검찰을 길들이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자신을 향한 수사로 돌려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을 확실히 잡고 갈 수 있는 인재를 법무부 장관(현재 공석)과 검찰총장에 앉히고 밑에 요직들도 대거 물갈이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파동 속에 부장검사급 이상 인사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2년치 인사를 한꺼번에 할 것이라는 설까지 돌고 있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별도로 설치할 공수처가 신설될지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가장 인정받는 수사 영역인 고위공직자를 수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검찰은 가장 중요한 권한을 뺏기는 셈이다. 특히 문재인 당선자는 TV 토론 등에서 “공수처를 설립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상황. 

 

검찰은 “인사권이 국회에 있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선 전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수처에 대해 정치권도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공수처가 말로만 그치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에 비해 개혁의 폭풍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법원도 예민한 모습이다. ‘법리를 가장해 가장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라는 비판을 받는 법원은 판결보다는 내부 판사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이 후폭풍으로 돌아올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아 인사권을 남용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 정책과 성향이 다른 판사들을 리스트로 관리했다는 것. 대법원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나섰지만 사태는 확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5일 단독판사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계획인데 단독판사만 90여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는지에 따라 법원의 논란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시기에 맞물려, 내부 조직원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법원도 검찰만큼 강한 개혁의 칼날을 맞을 수 있다. 

 

법조계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이번이 기회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번 정권 창출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 재판관 7명 전원 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조기 대선을 결정지으면서 국민적인 지지도 받고 있다. 때문에 헌재는 이번 기회에 가려운 부분을 긁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박한철 전 소장도 그랬지만 재판관으로 있다가 소장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소장의 임기가 6년인지, 임명 전 재판관 시기까지 포함해 6년인지 그 규정조차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헌재법”이라며 “헌재가 역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을 해산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여론을 수렴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구로 거듭났지만 아직 관련된 법과 규정이 체계가 안 잡힌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와 불편한 관계인 대법원이 이를 곱게 볼 리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는 무조건 절대 다수의 여론을 쫓아가는 또 다른 정치기구”라면서도 “헌재의 역할이 확대되다보면 법원과 부딪히는 영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번 정권에서 헌재가 얼마만큼 커질지도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최민준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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