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1강 2중 2약’ 중 1강을 꾸준히 지키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1중으로 떠오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이 둘을 바라보는 검찰과 법원, 그리고 법조계의 마음은 복잡미묘하다. 인권 변호사와 스타 검사 출신으로 법조계를 다른 후보들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 특히 검찰은 ‘개혁 대상 1호’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 누가 대통령에 꼽힐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조계 커리어로만 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화려하다. 1996년 총선에서 드라마 ‘모래시계’ 속 주인공인 강우석 검사의 실제 모델이라는 평가와 함께 화려하게 정계에 입문했던 홍준표 후보. 홍 후보는 20년여가 지난 지금, 모래시계 타이틀곡을 입장곡으로 쓰는 등 검사라는 타이틀을 거듭 활용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홍 후보만큼은 내세우고 있진 않지만, 과거 인권 변호사로 활약했던 것 외에도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것을 홍보하며 ‘법조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법조계는 다른 후보들보다 이들 후보의 지지율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그만큼 잘 알고 있는 법조계를 변호사 출신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만들었던 것처럼 법조계를 최우선으로 개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했다면, 건설사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꺼내들지 않았느냐”며 “가장 잘 아는 만큼 고쳐야 한다고 느끼는 게 구체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개혁 대상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먼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별도로 설치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칼날’을 뺏을 방안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찬성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지난 4월 23일 TV토론 등에서 “공수처를 설립해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 검찰은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고 있다.
당연히 검찰의 입장은 ‘공수처 반대’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인사권이 없어서 정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지 않느냐”며 “공수처는 인사권이 국회에 있는데 검찰과 달린 헌법이 아닌 법률로 만들어지는 조직인 탓에, 우리보다 더 인사권자로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 역시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위상이 추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 만든 특별감찰반은 최순실 사건을 건드렸다가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죄로 와해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구조적으로 ‘검찰의 역할’이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인사권이 국회에 있는데 그럴 경우 거꾸로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며 “현재 민주당도 그렇고 과반 집권 여당이 아닐 경우 공수처는 언제든 청와대를 향한 칼날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대선후보일 때와 대통령이 된 뒤에는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만큼 간절한 검찰 마음은 검찰 출신이 잘 알아서인지, 검찰 출신인 홍 후보의 생각은 유일하게 반대다. 홍 후보는 5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인데 홍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1호 공약’으로 검찰 개혁안을 꺼내들면서도 “공수처 신설은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대신 그는 ‘검찰의 개혁안’으로 공수처 대신 검사장을 대폭 줄이고, 검찰 인사를 완전히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홍 후보는 검찰이 가장 ‘예민해 하는’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안을 꺼내들었다. ‘검찰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이 방안을, 홍 후보는 1호 공약 발표 당시 가장 힘들여 강조했는데,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홍 후보 외에 대선 후보 전원이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놓고는 차이가 좀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일반 수사는 경찰에,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자는 입장인 반면, 홍준표 후보는 검찰의 칼을 경찰에게도 주자는 입장이다. 아예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주겠다는 것인데, 어차피 법원에서 검찰과 경찰의 영장 모두를 살피기 때문에 영장 청구 주체가 두 곳으로 나뉘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홍 후보의 정책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 점을 강조하며 경찰표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당연히 검찰은 ‘펄쩍’ 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홍 후보는 검사를 해봐서 알 만한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영장 청구는 신병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으로 규모가 경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검찰에게만 준 것은 그만큼 남발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경찰에게 영장청구를 할 수 있게 하면 그만큼 억울한 사람들의 구속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이번만큼은 개혁을 피할 수는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단순한 검찰, 법원 개혁뿐 아니라 헌법을 손 볼 가능성도 높지 않느냐”며 “그럴 경우 검찰과 경찰,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일정 부문 겹치는 역할이 있는 조직들은 개헌 과정에서 역할과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민준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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