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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개인정보 입력했더니, 인증기관서 스팸을…

한국모바일인증, 본인인증 과정서 얻은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해 구설

2017.05.02(Tue) 17:43:20

인터넷 휴대폰본인인증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한국모바일인증이 MyOTP 유료서비스 가입 권유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한국모바일인증의 개인정보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비즈한국]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한국모바일인증(대표 박종진)의 개인정보침해 신고가 접수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법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계약한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신규 회원가입이나 아이디 및 패스워드 찾기를 할 경우 휴대폰본인인증(문자)을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인증 과정에서 입력된 개인 전화번호로 한국모바일인증이 광고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신고 사유다. 

 

개인 휴대폰으로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유형은 두 가지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MC]휴대폰 인증내역 00건 확인!(동의)

확인: myotp.kr/00000000

무료거부 0808635591

 

2. [KMC]휴대폰 인증내역 발생! 확인 요망!

확인: myotp.kr/00000000

무료거부: 0808635591

 

위 1번 문자메시지는 휴대폰본인인증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선택하거나 팝업창에서 ‘수신동의 시 본인확인 알림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수신되는 내용이다. 

 

문자에 적힌 ‘myotp.kr/00000000’을 클릭하면 한국모바일인증의 유료 서비스인 MyOTP 가입창이 뜬다. MyOTP 서비스는 월정액 1100원의 유료 보안 서비스다. MyOTP 가입창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본 안내는 ○○​○​님께서 2017년 X월 X일에 동의하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알림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알림 거부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국모바일인증으로부터 수신된 광고성 문자메시지의 URL을 클릭하면 월정액 1100원의 MyOTP 서비스 가입 창이 뜬다.

 

한국모바일인증 관계자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웹 페이지 메시지’ 창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동의하고 싶지 않다면 ‘웹 페이지 메시지’ 창에서 ‘취소’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선택하지 않고, 팝업 메시지에서 ‘취소’ 버튼을 눌렀더라도 2번과 같이 한국모바일인증의 광고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휴대폰 인증내역 건수만 기재되지 않을 뿐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했을 때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것이다. 

 

2번 문자에서 URL을 클릭한 후 뜬 MyOTP 가입창의 하단에는 ‘본 안내는 ○○​○​​님께서 2017년 X월 X일에 동의하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알림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알림 거부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도 똑같이 적혀 있다.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에 근거하여 제공되며’라고 설명하고 있다. 

 

간혹 위 문구 대신 ‘MyOTP는 SKT, KT, LGU+와 제휴하여 한국모바일인증(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에서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로 인터넷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경우도 있다. 이것 또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했다는 내용만 적혀 있지 않을 뿐 유료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광고성 메시지임에는 분명하다. 

 

한국모바일인증이 제공하는 휴대폰본인인증 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과 같은 팝업창이 뜬다. 취소 버튼을 눌러도 과거 수신동의 내역이 있다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한국모바일인증 관계자는 “과거 한 번이라도 광고 수신에 동의한 적이 있다면, 당장 수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광고성 문자를 받게 된다. 한국모바일인증에 동의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다면 한국모바일인증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문자메시지 하단에 적힌 ‘​무료거부’ 번호로 연락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국모바일인증에서 발송하는 광고성 메시지에 ‘광고’ 또는 ‘유료’라는 문구가 기입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모바일인증 측은 내부적으로 법률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모바일인증의 개인정보침해 신고를 접수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담당조사관은 “법적 검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전문가의 자문과 한국모바일인증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조회 등으로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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