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오리온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노조 오리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사 상태에 내몰렸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횡령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관련기사
담철곤 오리온 회장, 허위전표 통한 횡령 의혹도 고발돼). 오리온지회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지 않을 수 없어 탄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리온은 “오리온지회가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회사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끼치고 있어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박한다.
오리온지회는 먼저 사측이 조합원들에 대한 탈퇴 압박을 통해 지회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리온지회는 지난 2015년 4월 설립됐다. 오리온지회에 따르면 설립 당시 지회 조합원 수는 97명이었고 단체교섭권을 받은 그 해 가을 조합원 수는 135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달 현재 오리온지회 조합원 수는 10명 안팎으로 줄어든 상태다.
오리온지회 관계자는 “일선 영업소에서 소장 등 간부들이 지회 소속 조합원을 회유 또는 협박해 탈퇴 압박을 가하면서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탈퇴했다”며 “탈퇴를 거부하는 지회 조합원에 대해 사측과 영업소는 대기발령 상태로 두거나 담당 거래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럴 경우 수령하는 임금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리온지회에 따르면 오리온 영업사원들의 임금은 기본급, 판매수당, 식대로 구성된다. 영업사원이 담당 거래처 감소나 대기발령을 받으면 판매수당 감소로 월 수령 금액에서 100만~300만 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리온 영업사원은 복수노조다. 오리온지회 설립 이전 오래전부터 한국노총 산하 오리온영업노조가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오리온지회는 오리온영업노조가 지난해 사측의 단일교섭창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측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오리온 관계자는 “당사는 오리온지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원을 회유하거나 협박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 노조 가입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로 당사는 이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오리온 영업노조는 오리온지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단체교섭권을 획득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당사는 3년 전부터 사소한 잘못도 허용하지 않는 윤리 경영을 선포했다. 당사는 노사관계에서도 공정성과 진정성을 다하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오리온지회 주장은 당사에 대한 명백한 명예 훼손과 무고성 발언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엄정한 법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리온지회는 2015년 6월 즈음 지병인 암으로 타계한 경기도 지역 영업사원 A 씨 사례를 거론하며 회사의 실적 압박 실태를 지적했다. 오리온지회에 따르면 A 씨는 20년 넘게 오리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도중 병세 악화로 병가를 신청했지만 회사와 영업소에서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A 씨가 병세 악화로 쓰러지자 사측과 영업소는 병가를 허락했다.
A 씨는 그해 5월께 입원 상태에서 오리온지회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나 그 달 말 탈퇴 의사를 지회에 전달했고 그 후 10여 일도 안 돼 세상을 떠났다. 오리온지회 관계자는 “A 씨는 입원 중 문병한 지회 관계자들에 병가를 내겠다고 해도 영업소에서 ‘실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고 강조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당사는 별세한 영업사원에 대해 투병 기간 동안 치료비를 지원했고 장례를 지원해 직원으로서 예우에 최선을 다했다”며 “오리온지회의 허위 사실 유포로 당사는 물론 망자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리온지회는 “오리온 직원이 병원에 입원하면 회사는 병원비를 100% 지급하고 직원 사망 시에 장례비를 지원하는 게 관례다. 중병에 걸려 병가를 신청한 영업사원까지 영업 현장으로 내몰았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오리온지회와 화섬노조는 ‘영업사원에게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오리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리온지회 등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오리온을 고소했지만 고용부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도 추가조사 없이 ‘무혐의’로 종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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