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오늘, 2016년 4월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그룹이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미래에셋증권과 합병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관련 법규 및 통합 준비과정을 감안하여 미래에셋대우와의 합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합병 존속법인 및 합병시기 등에 대해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공시했다. 이어 “향후 이사회 결의 등 관련 내용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에셋그룹은 2015년 12월 열린 대우증권 인수 본입찰에 참여해 2조 4000억 원을 써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016년 1월 대우증권의 최대주주였던 KDB산업은행과 미래에셋은 주주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확인 실사 등을 거쳐 매각자금을 납입하고 4월 매각절차를 마무리했다.
금융권에서는 미래에셋그룹이 대우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당시부터 두 회사가 합병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왔다. 위의 공시 역시 그러한 전망에 대한 미래에셋의 답변이었던 것.
‘합병방안과 시기를 검토 중’이라는 공시 이후 약 2주 만에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합병이 발표됐다. 두 회사는 5월 1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은 미래에셋대우가 미래에셋증권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합병 비율은 미래에셋증권 보통주 1주당 미래에셋대우 2.97주로 결정됐다. 통합증권사명은 ‘미래에셋대우’로 정했다.
합병 목적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양사가 보유한 전문역량을 활용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고히 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이 날 이사회를 통해 미래에셋대우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11월 4일 임시주총을 거친 뒤, 12월 29일 미래에셋그룹은 ‘통합 미래에셋대우’ 법인을 출범시켰다. 자기자본 6조 7000억 원의 초대형 통합법인 탄생으로 박현주 회장은 아시아 대표 글로벌 IB(투자회사)로 도약을 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으면서 하반기 초대형 IB 인가에 악영향을 받을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3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세 번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 중 가장 많다.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금융투자사가 신규 사업인 단기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인가에는 법상 명시된 요건이 없어 당국의 판단에 달렸다.
그럼에도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인가 기준을 준용할 경우 ‘불충족’ 요인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 규정을 보면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돼 신규 사업 진출에 영향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미래에셋대우의 영업수익은 7조 8340억 원, 영업이익 31억 7069만 원을 기록했다. 2015년에 비해 영업이익이 95% 이상 급락한 수치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측은 “합병 과정에서 회계상 손익이 발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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