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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완화 추진

2014.06.05(Thu) 15:16:29

정부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하는 등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금융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는 종합소득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과세(14% 단일세율)를 적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전화방안'을 통해 그동안 사실상 내지 않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주택 매수세가 꺾였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에서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들과의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왔던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며 "이번 기회에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해 최고 38% 종합소득세율을 즉시 부과하도록 돼 있는 정부 측 원안을 수정해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분리 과세'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분리 과세 세율은 잠정적으로 14%로 정해져 있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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