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오늘, 2015년 4월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SK C&C와 SK주식회사는 “양사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 주식회사 SK C&C가 주식회사 SK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이어 “SK C&C 보통주와 SK 보통주의 합병비율은 1 대 0.74, SK C&C와 SK의 우선주 합병비율은 1 대 1.11”로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합병 방식”이라고 전했다. 다만 합병 후 존속회사의 사명은 SK 브랜드의 상징성과 그룹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SK’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SK C&C 측은 합병 목적에 대해 “합병을 통해 SK C&C가 가진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미래성장 잠재력과 SK가 보유한 리소스가 결함됨으로써,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다양한 신규 유망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SK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SK는 지난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SK C&C가 지주사 SK의 지분 31.8%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고, SK가 다시 여타 계열사를 거느리는 옥상옥의 불완전한 지배구조를 보여 왔기 때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 C&C 지분 32.9%를 갖고 SK그룹 전체를 지배했다.
따라서 SK그룹은 합병을 통해 완벽한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게 됐다. 당시 SK그룹 관계자는 “합병회사는 총자산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명실상부한 그룹 지주회사가 되며, 안정적 지주사 체계 완성을 토대로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추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SK C&C와 SK의 합병이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SK C&C는 SK그룹이 일감을 몰아주며 성장한 회사다. SK C&C 지분 32.9%를 보유한 최태원 회장은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매년 상당금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2014년 기준, 최 회장은 약 66억 원을 내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은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합병으로 SK C&C가 지주회사가 되면 최태원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SK C&C와 SK의 합병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같은 해 6월 26일 열린 SK 임시 주주총회에는 총 81.5%에 달하는 주주가 참석해 87%의 찬성으로 합병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지분 7.19%를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라있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SK C&C 역시 같은 날 임시 주총에서 합병안이 출석주주 79.2%의 찬성을 받았다.
임시 주총에서 승인을 받은 양사는 이어 같은 해 8월 1일 합병법인을 출범하며 합병을 마무리했다. 최태원 회장은 새로운 법인의 지분율 23.4%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지주사가 된 SK는 현재 그룹 내에서 클라우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물류, 인공지능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ICT 분야 융합작업을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SK는 지난해 매출 83조 6175억 원, 영업이익 5조 2981억 원을 기록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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