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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발생 금융회사 민원평가 불익

2014.03.05(Wed) 23:30:03

앞으로 금융사고로 민원이 생기면 해당 금융회사는 민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전 '2014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발생평가 개선안을 금융권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금감원은 매년 모든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민원발생현황을 점검해 등급을 매긴 후, 등급이 낮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민원감축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같은 개선안이 적용되면 금융사고나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 금융사는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악성민원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일철회 민원을 평가에 포함함으로써 민원을 취하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소비자나 악성민원 제기자 때문에 금융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민원발생평가의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 씨티카드나 NH농협카드 등 은행내 신용카드 부문의 경우, 은행과 함께 민원평가를 받았지만 소비자가 이를 별개의 카드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행과 분리해 평가받게 된다.

또한 총자산 1조원 이상의 규모를 갖춘 저축은행만이 민원발생평가 대상이었지만, 이 기준을 7000억원 이상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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