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표정을 보니, 체념한 것 같던데요? 우병우가 누굽니까. 지금 상황에서 버텨봐야 다음 정권에서 더 크게 혼날 거라는 걸 모를까요? 스스로 포기하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박영수 특별검사,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검찰에 불려나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인 우 전 수석은 16시간 40분에 달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7일) 새벽이 되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특히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대한 검찰(광주지검)의 수사를 우 전 수석이 방해한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적시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영장이 청구되면 박영수 특검 때에 이어 두 번째 구속 시도다.
우 전 수석은 “조사를 받고 나온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설명드렸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틀에 박힌 답변은 여전했지만, 말투와 표정은 많이 바뀌었다. 출석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하며, 달라진 심경을 털어놨다. 특히 꼿꼿했던 앞선 소환과는 달리 답변할 때 목소리도 작아졌다. 자신감도 없어진 표정이었다.
이를 놓고 우 전 수석이 첫 번째 영장 실질심사 때처럼 검찰의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의 표정을 오래 봐왔지 않느냐”며 “어제 출석에서의 표정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이다. 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마당에 본인이 살 길은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기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고 풀이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 역시 “최근 심장 수술을 했다고 하던데, 우 전 수석은 건강을 이유로 살짝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겠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보인다. 최근 세월호가 인양된 사회적 분위기도 우 전 수석에게 불리하다”고 풀이했다.
실제 세월호 사건 관련 수사가 우 전 수석에게 ‘수갑을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순실 씨의 비리를 묵인한 것 외에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집중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세월호 수사팀이 꾸려졌던 광주지검장(변찬우 변호사)을 불러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이 ‘그런 적이 없다, 정상적인 역할이다’라고 주장해도 다툴 여지가 상당히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
검찰의 강력 처벌 의지는 강력하다.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영장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주 말쯤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계획인데, 우 전 수석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와 함께 6개월 넘게 진행된 최 씨의 국정농단 수사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오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신동빈 회장은 오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검 현관에 도착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짧게 소감을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는데, 검찰은 신 회장은 롯데그룹을 통해 지난해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45억 원의 기금을 출연한 배경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같은 해 3월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면세점 사업 관련된 청탁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검찰은 롯데가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 원을 추가로 낸 뒤 총수 비리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은 사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롯데가 건넨 돈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건네진 뇌물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
검찰은 앞선 최태원 SK 회장과 마찬가지로 구속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실제 이날 조사를 받고 있는 신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왔는데, 지난해 11월 신 회장을 조사했던 검찰은 재단 출연금 성격을 박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및 강요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때문에 검찰이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회장에게는 공범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보고 별다른 처벌 없이 대기업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효정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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