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순실 씨가 지난 6일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지난해 11월부터 구속 상태인 최순실 씨가 특혜 대출 의혹을 받은 하나은행 담보대출을 포함해 6억여 원을 갚아 눈길을 끈다.
최 씨가 구속 중 상환한 담보대출액은 6억 6200만여 원. 딸 정유라 씨와 공동 소유한 강원도 평창 목장용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28만 9200유로(약 3억 5000만 원)는 지난해 12월 7일, 최 씨 명의의 신사동 미승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은 3억 1200만 원은 올해 2월 6일 갚았다.
최 씨가 강원도 평창 목장용지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건 지난 2015년 12월 8일, 신사동 미승빌딩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건 지난 2014년 2월 5일이다. 각각 만 1년, 만 3년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은 셈이다. 특히 하나은행 담보대출은 특혜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사안이다.
미승빌딩 담보 대출 상환일이 하루 늦어진 건 올해 2월 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인 듯하다.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봤다기보다는 원금분할상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 씨가 미승빌딩의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9000만 원은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
또 최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는 평창 목장용지 지분을 10분의 3을 소유하고 있다가, 최 씨와 이혼한 후인 지난 2011년 딸 정유라 씨에게 지분을 모두 증여했다. 이후 최 씨도 자신의 지분 10분의 2를 딸에게 증여해 최 씨와 정 씨가 지분을 절반씩 갖게 됐다. 최 씨가 딸을 위해 승마장을 지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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